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2일이상 용역,공사 등 계약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받고 협의체도 구성하고 점검표도 받아야 하는데..
이게 지침에는 도급인의 사업장(학교)에서 진행되는 용역이나 공사일경우라고 알고있는데
2박이상으로 사업장이 아닌 다른지역으로 가는 현장체험학습등도 산업안전보건법 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받아
받아야 하는걸까요
[답변]
1. 안전보건관리계획
ㅇ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종제9호에 따라
-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취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할 것임
· 나목 =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