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제 아내가 최근에 실업 급여 신청을 하엿습니다.
많이 알지못하지만 조그 도움이 되길 바래요.
1.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1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가입으로 알고 있음)
2. 퇴직한 회사가 이직 확인서를 써줘야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실업급여 대상자 자격에 포함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구조조정 등으로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특정 사유없이 사직서를 스스로 제출한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고 함
3. 한가지, 결혼 등의 사유로 주거지와 직장 사이의 거리가 아주 멀어서 그만 둘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됨
4.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관할 구역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면 직원분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 줍니다.
5. 2주마다 출석하여 간단한 교육을 받고 구직 노력을 표현하는 어떤 표를 제출합니다.
6. 물론, 급여 대상자가 되었을 때 해당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않되는지에 관한 법적인 근거가 고용안정센터 홈페이지에 가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걸 먼저 보세요.
첫댓글 추가로 전 직장에서 6개월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던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군요~~ 실업급여는 한달에 두 번, 세달동안 받구요~ 실업급여는 평균적으로 직장에서 받았던 월급의 반..정도 받으시는 걸루 생각하심 될거예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