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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_회계인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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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및 기타업무 ☏ 한사람이 두개의 사업장을 갖고 있을때?
chobo^^ 추천 0 조회 126 04.01.30 16:39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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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1.30 16:55

    첫댓글 저희두 같은경우거든요...근데..저희 사장님은 한사업장에선 급여를 받구 계시구요...저희사업장에는 무보수대표이사로 되어계세요...두 사업장에서 급여가 나갈때는 두곳 모두에서 보험내야 하는것 맞구요..

  • 04.01.30 16:57

    만약 한곳에선 월급을 받고 계시지 않으시다면, 정관이나 임금대장 같은거랑 납부예외신고서 작성해서 공단에 넘겨야 할거예여..저희는 신고를 잘못해서 요번에 알아보고 넘겼거든요..

  • 04.01.30 17:01

    연금은 한회사에서 보험은 양쪽회사에서 각각 납부 하셔야 합니다.

  • 04.01.30 17:09

    저희도 사장님께서 다른곳에 사업장을 두곳 더 가지고 계시는데 한곳에서만 건강보험이랑 국민연금 나가는데요

  • 작성자 04.01.31 09:57

    답변 감사드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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