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여?
저희 대표이사가 저희 회사말구 또 하나의 사업장을 갖구 있는데요
두개의 사업장을 갖고 있을 경우
연금이나 건강보험은 양쪽에 다 지불해야 하는 건가여?
아님 주사업장에서 양쪽급여에 대한 보험료를 지불해야하는건가여?
저희는 위방법대로 몇년을 했었는데 요번 건강보험공단 지도점검을 하니깐
따로 내야한다고 하거든여? 그게 사실인가여?
건강보험공단측두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것 같지가 읺아서여
선배님들..빨리 알여주세여 급하거든여
근데여 법이 2000년인가 바뀌었다는데 사실인가여?
글구 정확히 언제 바뀌었는지 알수있나여?
첫댓글 저희두 같은경우거든요...근데..저희 사장님은 한사업장에선 급여를 받구 계시구요...저희사업장에는 무보수대표이사로 되어계세요...두 사업장에서 급여가 나갈때는 두곳 모두에서 보험내야 하는것 맞구요..
만약 한곳에선 월급을 받고 계시지 않으시다면, 정관이나 임금대장 같은거랑 납부예외신고서 작성해서 공단에 넘겨야 할거예여..저희는 신고를 잘못해서 요번에 알아보고 넘겼거든요..
연금은 한회사에서 보험은 양쪽회사에서 각각 납부 하셔야 합니다.
저희도 사장님께서 다른곳에 사업장을 두곳 더 가지고 계시는데 한곳에서만 건강보험이랑 국민연금 나가는데요
답변 감사드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