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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입찰동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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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창한 물가 추천 0 조회 312 07.10.13 09:4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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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10.13 10:58

    첫댓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하자기간 입니다. 이 부분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하자이행기간을 재조정 하셔야 할 것이라 생각하구요..공제조합이나 건교부 질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 우선원칙에 따라서 10년간 전 공종에 대한 하자기간은 어쩔 수는 없지만 기본적 상식을 넘어선 계약체결은 그것도 시공연대보증사가 지어야 할 부담은 제고해 봐야할 듯 싶네요. 건설교통부 민원신청을 통하면 대략 삼사일에서 일주일 이내에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07.10.13 11:27

    답변 감사 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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