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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대군인 대학전문기관위탁 교육기관 공모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8-231호
2019년도 제대군인
대학·전문기관위탁 교육기관 공모 안내
국토방위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 위탁교육기관을 붙임과 같이 공모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교육훈련기관은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09일
국가보훈처장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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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공고 제2018-231호
- 2019년도 제대군인 -
국토방위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위탁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니 참여를 희망하는 교육훈련기관은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9일 국가보훈처장 |
Ⅰ. |
| 사 업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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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명 : 2019년도 제대군인 대학 및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2. 목 적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및 생활안정을 도모
3. 교육 계획 인원 : 857명 내외
◦ 대학․전문기관위탁 : 각 센터별 2 ~ 10개 과정(과정별 10 ~ 30명 기준)
* 각 센터별로 동일(유사)과정에 대한 개설 제한이 있으며, 심사결과 선정 규모(교육 인원, 교육 과정 수 등)는 조정 될 수 있음
4. 교육훈련(사업)기간 : 협약 체결일 ~ 2019. 12. 31까지
* 교육훈련(사업) 방법 : 제대군인지원센터를 관할하는 보훈관서장과 위탁교육기관장과의 협약(MOU)에 의하여 실시함
5. 교육훈련 대상 : 5년 이상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전역예정자 포함)
6. 교육훈련과정 개설 지역 : 전국
7. 교육비 지원
1) 지급 대상 : 위탁교육기관
2) 지급 방법
❍ 교육훈련 교육기관이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금액을 지원
❍ 지급 한도
- 대학․전문기관위탁 : 100만원 한도(자부담 10% 포함)
* 국고보조금 최대 90만원까지 지원
* 교육비 단가는 과정의 시간 및 내용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단가 적용
* 교육비 중 교육생 부담은 위탁교육훈련기관 판단에 따라 자율적 시행
❍ 교육비 지급
승인받은 1인당 교육훈련비 × 교육인원 |
- 중도 퇴소자 교육훈련비 지급
* 80% 미만 : 미지급
* 취업에 의한 중도 퇴소 : 50%이상 수료시 일할계산 지급
3) 교육훈련비 지급시기 및 정산방법
❍ 협약체결 후 교육훈련 기관의 교육비 신청에 의하여 지급
❍ 교육 완료 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훈련 실적 보고 및 교육훈련비 정산
- 국고보조금 신청, 집행, 정산, 반납 등 모든 과정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수행
- 법인명의 별도계좌 및 보조금 전용카드(신용카드) 사용
- 객관적인 지출 증빙서류 제출
․ 법인카드 전표, 계좌이체, 세금계산서 등
Ⅱ. |
| 위탁교육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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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탁 교육훈련과정 개요
1) 제안 교육훈련 과정
❍ 교육의 효과성과 교육생에 대한 취업연계 활동 등을 위해 모든 위탁과정은 집체교육을 원칙으로 함
❍ 교육훈련과정은 붙임 #1(위탁운영과정 예시) 참고
❍ 다수의 교육과정 개설을 희망하는 교육기관은 각 교육과정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복수 기수 개설을 희망하는 교육과정은 해당 과정의 과거 운영실적(수료자 취업률 및 입교율) 등을 감안하여 선정
*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표기(최대 2회까지 허용/ 상․하반기 분산)
* 심사결과 1개 기수 운영과정으로 선정 시 개강일정 등은 교육기관과 협의․결정
❍ 군 관련(예비군지휘관, 비상계획관 등) 위탁교육과정 선정 제한
* 국회 및 기재부 예산결산 심사시 국방부와 유사중복 과정운영 지적에 따라 ‘18년 위탁교육 과정부터 선정 제한
2) 교육대상 : 5년 이상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전역 예정자)군인
3) 교육기간 : 6개월 내외
4) 교육인원
❍ 대학위탁 : 교육과정 당 20 ~ 30명 내외(일반인과 합반가능)
* 모집인원이 계획 인원의 1/2 미만인 경우 미개설(위탁교육기관 요청시)
❍ 전문기관위탁 : 교육과정 당 10~30명 내외(일반인과 합반가능)
* 교육과정 개설에 필요한 최소 인원(10명) 미달인 경우 시 미개설(위탁교육기관 요청시)
5) 교육생 모집 및 홍보
❍ 교육생 모집은 국가 보훈처의 지침에 의거 교육훈련기관에서 모집
❍ 교육생 모집을 위하여 제대군인지원센터, 각 군 및 국방취업센터 웹사이트 활용하여 홍보
2. 참여 자격 요건
대학 위탁교육 |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및 시설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단, 산학협력단 및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으로 봄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그 밖에 기관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3. 교육훈련기관 선정
1) 평가 관련 일반사항
❍ 외부 전문가 및 내부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위탁교육기관 평가․선정위원회”에서 교육훈련과정을 심사․선정(접수처별 실시)
* 외부위원은 전체위원의 1/2이상으로 구성
❍ 평가 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2) 평가방법
❍ 교육훈련 실시계획서(이하 “계획서”라고 함)에 대한 심사․평가는 서류심사로 실시
❍ 서류심사는 계획서의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 실시
- 교육내용, 교육훈련비 적정성 등 교육과정 운영 분야와 취업알선, 자격증 취득 등 교육수료자에 대한 취업연계성을 중점 심사
❍ 필요시 계획서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
3) 평가 기준 (붙임 #2 평가기준 참조)
❍ 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역량이 우수한 교육훈련기관 여부
❍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 보유 또는 확보 역량
❍ 교육훈련 기간․시간, 교육훈련비 적정성 여부
* 유사 교육훈련과정인 경우 1인당 교육비가 낮은 과정 선정
4. 계획서 제출
1) 제출 기간 : 2018. 11. 12.(월) ~ 11. 30.(금)
2) 제출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제출기간 내에 접수처에 방문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우편제출은 마감일 근무시간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3) 제출 기관
기관명 | 대상교육기관 | 접수처 |
서울 제대군인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강원도 소재 교육기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73 양지빌딩 3층 (우 137-848) ☏1588-2339 |
경기북부 제대군인지원센터 | 서울(은평구, 도봉구, 노원구, 양천구)* 경기서․북부*, 인천광역시 소재 교육기관 | 경기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 49 일산비스타 2층 (우 411-848) ☏1577-3883 |
경기남부 제대군인지원센터 | 경기 남부* 소재 교육기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삼호파크타워 4층 (우 442-835) ☏ 1577-1973 |
부산 제대군인지원센터 | 부산․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제주도 소재 교육기관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48번지길 13 부산지방보훈청 4층 (우 600-816) ☏1577-7339 |
대전 제대군인지원센터 | 대전광역시, 충청남․북도 소재 교육기관 |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대전지방보훈청 5층 (우 302-847) ☏1577-2339 |
대구 제대군인지원센터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소재 교육기관 |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3층 (우 704-848) ☏1577-6339 |
광주 제대군인지원센터 | 광주광역시, 전라남․북도 소재 교육기관 | 광주광역시 북부 첨단 과기로 208번길 43 정부광주합동청사 1층 (우 500-480) ☏1577-8339 |
3) 제출 기관
기관명 | 대상교육기관 | 접수처 |
서울 제대군인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강원도 소재 교육기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73 양지빌딩 3층 (우 137-848) ☏1588-2339 |
경기북부 제대군인지원센터 | 서울(은평구, 도봉구, 노원구, 양천구)* 경기서․북부*, 인천광역시 소재 교육기관 | 경기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 49 일산비스타 2층 (우 411-848) ☏1577-3883 |
경기남부 제대군인지원센터 | 경기 남부* 소재 교육기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삼호파크타워 4층 (우 442-835) ☏ 1577-1973 |
부산 제대군인지원센터 | 부산․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제주도 소재 교육기관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48번지길 13 부산지방보훈청 4층 (우 600-816) ☏1577-7339 |
대전 제대군인지원센터 | 대전광역시, 충청남․북도 소재 교육기관 |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대전지방보훈청 5층 (우 302-847) ☏1577-2339 |
대구 제대군인지원센터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소재 교육기관 |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3층 (우 704-848) ☏1577-6339 |
광주 제대군인지원센터 | 광주광역시, 전라남․북도 소재 교육기관 | 광주광역시 북부 첨단 과기로 208번길 43 정부광주합동청사 1층 (우 500-480) ☏1577-8339 |
* 서울일부(은평구, 도봉구, 노원구, 양천구)지역은 서울지원센터와 경기북부 지원센터로 선택지원 가능
* 경기서부 : 부천, 광명, 김포 등 3개 시
* 경기북부 : 고양, 파주, 의정부, 양주, 연천, 동두천, 포천, 남양주, 구리, 가평, 양평 등 11개 시․군
* 경기남부 : 수원, 안양, 성남, 과천, 안산, 평택, 오산, 의왕, 군포, 시흥, 하남, 용인, 안성, 이천, 광주, 여주, 화성 등 17개 시・군
4) 제출 서류
①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위탁교육 사업 참여 신청서(첨부 서식 참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12조에 해당하는 기관 및 시설 지정서(허가증) 사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② 교육훈련 실시 계획서(첨부 서식 참조) 7부 및 CD 1장
5. 최종 선정 발표 및 협약 체결(예정)
1) 최종 선정 발표 : 2018. 12. 20.(목)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및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www.vnet.go.kr)에 공고 예정
2) 협약 체결 : 교육훈련 개시일 1개월 전까지
6. 계획서 작성
1) 일반사항
❍ 계획서는 반드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계획서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교육훈련기관이 부담하고 계획서 심사에 따른 일체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필요시 계획서 내용에 대한 확인자료 및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교육훈련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
❍ 계획서에 기술한 내용에 대한 자료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첨부(별책)하여 제출(교육시설․장비․강사확보 현황, 취업실적, 구인업체 발굴현황 등과 관련된 증빙자료)
❍ 계획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교육기관 선정에서 탈락 또는 철회할 수 있으며 교육훈련기관은 이에 따른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보훈처의 유권해석에 따름
2) 계획서 효력
❍ 계획서의 내용은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주관기관이 필요시 공모 참가자에게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출된 계획서는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음
3) 계획서 작성 지침
❍ 제시한 계획서 목차와 작성지침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함
❍ 계획서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명확한 표현과 용어를 사용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도첨부가 가능함
❍ 항목 중 해당사항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4) 계획서 규격
◦ 규 격
용지 규격․방향 | 제본 방식 | 분 량 |
A4 세로 | 무선좌철(제본) | 본문 내용 30매 이내 |
◦ 작성 워드프로세서 (한글.hwp)
- 제시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서식 변경 없이 작성
- 파일저장방법 : 기관명-교육분야명-교육과정명.hwp
- 교육훈련과정 요약서는 A4 세로로 2장 이내로 작성
* 요약서가 2장이 넘는 경우 임의 삭제함
7. 기타 사항
1) 선정된 교육훈련기관은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위탁교육 운영지침」 에 의하여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여야 함
2) 교육계획 인원과 과정 수는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교육훈련기관에서 제안한 교육인원은 승인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3) 당해 사업이 완료된 후 교육실시 결과보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함
- 평가결과에 따라 차기년도 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4) 최종 선정된 교육훈련기관이 교육생 모집 곤란 등의 사정으로 교육과정 개설을 포기하여 추가 교육기관 선정이 필요할 때에는 차순위로 심사결과가 우수한 기관을 추가 교육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음
5) 계획서 내용 중 위탁교육 사업 참여 신청서, 과정 요약서 등의 교육인원 및 교육비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접수처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특히, 1인당 교육비가 상이한 경우에는 최저 교육비로 정함
6) 문의처 : 사업계획서 접수처(지역별 제대군인지원센터 교육훈련팀)
붙임 1 |
| 위탁 운영과정 (예시) |
❍ 대학위탁 과정
과정명 | 인 원 |
◯ ◯ ◯ 양성 | 20 |
◯ ◯ ◯ 과정 | 20 |
◯ ◯ ◯ 전문가 과정 | 20 |
계 | 60 |
❍ 전문교육기관 과정
과정명 | 인원 |
경비지도사 과정 | 20 |
주택관리사 과정 | 20 |
빌딩건물종합관리사 | 20 |
직업상담사 | 20 |
공인중개사 | 20 |
공무원시험 | 20 |
사회복지사 | 20 |
전문강사양성과정 | 20 |
사무관리 전산회계 | 20 |
컴퓨터활용전문가 | 20 |
조경기능사 | 20 |
건물시설관리전문가 | 20 |
전기기능사 | 20 |
전기․승강기기능사 | 20 |
전기설비관리자 | 20 |
보일러전문기능인 | 20 |
특수경비 | 20 |
소방방재・안전관리자 | 20 |
계 | 360 |
※ 상기 위탁운영과정은 예시이며 제대군인 취․창업율 높은 과정을 우선 선발할 예정임.
붙임 2 |
| 위탁교육기관 선정 평가기준(표준안) |
【 교육기관명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배점 | ||||||||||||||||||||||||||||||||||
1. 사업목표에대한 이해도(10) | ◦교육의 목적, 교육내용 이해도 등 | 10 | ||||||||||||||||||||||||||||||||||
- 사업계획서의 교육목표에 대한 부합성(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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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군인 대상 교육관련 내용에 대한 이해도(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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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계획 적정성(20) | ◦교육계획, 교육일정 및 내용 등 | 10 | ||||||||||||||||||||||||||||||||||
- 교육계획의 체계성 및 전문성 * 취·창업역량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적절성 및 효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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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 과정특성에 맞는(자격취득․채용시험, 직업능력개발) 체계적인 지식 전달과 실전대비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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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일정의 합리성 및 적합성 * 과정특성에 맞는 교육일정 구성 및 현장 실무능력강화를 위한 이론과 실습의 적절한 조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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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군인 교육 수요 결과 반영도 * 지역 고용시장 특성, 취업 유망 직종 등을 고려한 과정 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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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비의 적정성 및 타당성 | 10 | |||||||||||||||||||||||||||||||||||
- 교육훈련비 산출내역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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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 특성을 고려한 교육기간 및 시간 편성 타당성 * 자격취득․채용시험의 경우, 1․2차 시험시기와 연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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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수행체계의적절성(20) | ◦인력투입, 업무분담의 적정성, 전문성 등 | 10 | ||||||||||||||||||||||||||||||||||
- 인력투입 및 업무분담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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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내용과 강사의 전문분야․경력 일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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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강사인력 보유 또는 외부 전문강사 활용 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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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 등 교육시설 및 편의시설 운영 | 5 | |||||||||||||||||||||||||||||||||||
- 강의실, 기자재 등 교육 및 학습환경 등 편의 제공 * 자습실, 도서관, 주차, 구내식당 등 후생시설 이용 편의 제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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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생 및 수료자 관리 시스템 | 5 | |||||||||||||||||||||||||||||||||||
- 취업지원팀 등 수료자 사후관리 시스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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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생 출결 등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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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취업과의연계성(50) | ◦교육 수료자의 취업 연계 강화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 - 기업 등과의 연계한 취업알선, 취업정보제공,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등에 대한 실적 또는 계획의 타당성 | 20 | ||||||||||||||||||||||||||||||||||
◦제대군인 대상 교육과정으로 적합성 및 취업 유망성 - 배점기준(’16/’17년도 자격증 취득률, 합격률) (’16/’17년도 제대군인 위탁교육시행과정, 단위 : 점)
* ’16/’17년 실적 중 최근실적 제출(반영) * 공무원과정은 합격자 명단, 자격증 취득과정은 자격증 취득현황 및 자격증 사본 제출(사업신청서식 별첨 #2 참조) | 10 | |||||||||||||||||||||||||||||||||||
◦교육이수자의 취·창업연계 활동의 다양성 및 적합성 | 20 | |||||||||||||||||||||||||||||||||||
- 성공 전직자들과의 멘토링 시스템, 학습동아리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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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체 협약을 통한 일자리 발굴 등 취업지원 계획 유무 및 계획의 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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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감점*(△10~+5) | ◦[가점] 제대군인 위탁교육 연관취업률 - 가점기준
(단위 : 점)
* ’16 / ’17년 실적 중 최근실적 반영(평가일 현재 Vnet 연관취업률 확인자료) | 5 | ||||||||||||||||||||||||||||||||||
◦[감점] ‘15~’18년 위탁기관(과정)으로 선정되었으나, 폐강 또는 교육생 선발이 부진했던 기관 - 폐강 과정 건수 × △10점 - 계획 대비 50%이하 인원 교육 실시 △5점 | ∆10 |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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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불가 | ※[선정불가] 평가결과 최종점수 80점 미만 | 해당여부 확인 |
※ “5. 가감점”은 「위탁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평가
※ 평가항목 및 내용은 각 센터별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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