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합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 있는데요...
차양막 구매는 물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구매하려고 하고(아직 물품선정위원회는 안한 상태)
나머지 공사건(기존 차양막 철거 및 펜스 도색 공사)은 2인 소액수의 공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설계는 업체에 의뢰를 했고 계약은 안한 상태인데....
이런 경우...설계용역 금액은 총예산금액(1억 2천만원)을 기준으로 산출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차양막 업체를 선정한 후 차양막 금액을 뺀 공사 금액만 가지고 설계용역비를 산출해야하는건가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우리학교가 차양막 교체 및 외부도색으로 1억 2천만원가량 예산을 교부받았습니다.·
차양막은 지붕재만 교체하는거구요..
일단 차양막 교체 및 외부도색으로 2인 소액수의 공고를 진행하고자 설계는 맡긴 상황이구요...
차양막은 조달청으로 주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차양막은 관급으로 조달청에서구매하고 공사건에 대해서는 2인 소액수의 공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차양막 업체한테 견적서를 받고 있는데....
견적서가 다 오면 물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차양막 업체를 선택한 후 외부도색 및 기존 차양막 철거 공사에 대한 소액수의
공고를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1. 공사 발주방법
ㅇ 추정가격에 따라 1인 견적 또는 2인 견적 또는 입찰
ㅇ 추정가격이란
- 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로 공급될 금액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ㅇ 위 질문의 경우
- 설계서에서 관급자재(도급자설치 관급자재)로 설계된 차양막에 대하여는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제3자단가 또는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라 구매하여 계약상대자에 지급하고
→ 관급자재 금액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추정가격)에 따라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가능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2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
☞ 추정가격 1억원 초과인 경우 → 입찰공고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