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가 특정인을 조합공동사업법인 감사로 추천합니다.
Q. 우리 지역의 농민단체가 특정한 사람을 선택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감사로 선임해 달라고 반복하여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천을 완곡하고 원만하게 거절하려고 하는데, 농협으로서 어떤 사유를 제시하거나 혹은 어떤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까?
A.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감사는 농협법과 정관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총회는 당연히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참여한 농협 전체가 구성원이므로 그들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여조합 전체 동의를 받으려면, 그 특정인, 농민단체가 추천한 인사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감사를 맡기에 부족함이 없어야 하고, 나아가 공동사업법인의 사업성장과 법인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체의 감사로서 필요한 일반적인 소양이나 자격요건과 번 법인의 감사로 초빙되거나 영입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가.감사(監事)의 자격요건
감사(監事)란, 법인의 내부에서 법인의 재산기록이나 이사의 업무집행상태가 적정한가를 심사·감독하는 법인의 기관입니다. 기관에 따라서는 그 명칭을 감사역(監事役)이라고도 합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는 회계감사와 업무감사를 임무로 하며, 「민법」 제67조는 감사의 직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③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④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 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등입니다.
감사는 하나의 필요기관으로서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치기관(必置機關)이고, 회사의 회계감사만을 임무로 하는 상설기관(常設機關)이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독임기관(獨任機關)입니다(「상법」 제409~415조, 농협법 제46조).
그 규정을 요약하면 감사는 총회(주주총회, 조합원총회, 회원총회)에서 선임되며, 임기는 통상 취임 후 3년입니다.
감사는 회계감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직원,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임할 수 없으며, 언제든지 이사에게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가 있고, 회계장부 및 서류를 조사할 권한이 있으며, 총회에서 회계에 관한 보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감사가 악의(惡意)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해당 법인이나 기업의 재산상황과 업무집행상황을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할 역량과 경험, 실력, 자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컨대, 복식부기의 원리와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 재무제표를 분석할 능력, 계약과 약정의 문제를 파악하고 지적할 법률적 소양, 채권의 회수절차의 법적절차에 대한 능력과 경험, 노동관련 법률과 공정거래에 관한 충분한 소양, 모기업(母企業)인 농협의 법률과 규정에 대한 지식 등을 고루 갖추고 일정수준 이상의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한 법인의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고,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직책이 아닌 것입니다.
나. 법인의 감사로 선임되는 요건
1) 감사선임의 일반적 요건
공동사업법인의 감사 자격에 대하여 농협법은 임원결격사유와 피선거권제한사유 등 소극적인 사유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적극적인 자격요건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동사업법인은 그 성격과 사업영역, 설림동기 등을 볼 때 협동조합적 성격 보다는 기업적 성격이 더 많고, 또 대외적으로 기업과 경쟁하여 승리하여야 하는 조직입니다.
또 공동사업법인이 일반 사기업과 경쟁하는 곳은 시장경제원리가 지배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무한 경쟁이 보장되는 광의(廣義)의 시장(市場)입니다.
따라서 감사로 선임되기 위한 일반적 요건은
첫째로 기업회계와 회계학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조예가 있어야 하고,
둘째 경영관리에 대한 경험과 소양이 필요하며,
셋째 농산물의 판매와 시장개척 및 시장원리에 식견이 뛰어나고,
넷째 계약과 채권관리 등 법률문제에 대한 지식이 있으며,
다섯째 모기업(母企業)인 농협의 조직과 업무 및 구성원리와 사업목표에도 탁월한 상식을 보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정인이나 특정집단, 특정직책 재임자(在任者)인 현직 지역농협 감사를 감사로 공동사업법인의 감사로 선임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격요건이나 필요조건과 관계없이 막무가내로 주장하는 일, 소위 위인설관(爲人設官)이 되어 주장하는 일 자체가 설득력과 당위성이 없어서 그 소망을 이룰 수 없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인을 감사로 추천하거나 감사로 선임되게 하려면 그 대상자의 능력과 경험, 과거 경력 등을 잘 정리하고 홍보하여 관련되는 단체에서 영입(迎入)하거나 초빙(招聘)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위인설관(爲人設官) ; 사람을 위해서 벼슬자리를 만듦. 즉 필요도 없는데 사람을 임명하기 위해 직책이나 벼슬을 만드는 것. 꼭 필요한 직책이나 벼슬도 아닌데 자기가 총애하는 누군가에게 벼슬을 주기 위해 직책을 만드는 것을 가리키는 말. 인사비리의 전형적인 표현.
다. 감사로 선임, 영입, 초빙될 수 있는 자격요건
그렇다면 특정한 단체의 감사가 되려고 하거나, 특정인을 감사로 선임되게 하려면 이러한 주장과 요구는 인사비리이며 범죄이므로 할 수 없는 일이고, 감사임용을 희망하는 사람이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 일을 널리 홍보 선전하여 필요한 단체나 기업에서 영입하거나 초빙도록 하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실제로 다음에 예시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감사원 감사위원, 대기업 감사, 공기업의 준법감시인이나 감사위원장 등으로 쉽게 영입될 수 있습니다.
- 공인회계사<certified public accountant - CPA> 자격 취득
- 외국공인회계사 자격취득(미국, 영국, 캐나다)
- 회계학 박사학위 취득
- 한국감사협회 한국국제공인내부감사사(CIA)자격증 취득
- <공공기관의 감사론> 발표(논문이나 저서 출판)
- <공기업의 업적평가론> 발간(논문이나 저서 출판)
- <아무도 모르는 기업감사의 핵심> 발간(저서 출판)
- 기타 위의 사항과 동등하거나 유사한 자격, 저서, 학위
따라서 해당 농민단체는 상식과 논리에 맞지 않는 무리한 억지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추천할 사람의 학력과 학위, 경력, 저서, 역량 등을 잘 설명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 참여조합의 열광적인 환영을 받도록 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