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먼저 학교회계 디딤돌 카페를 통해 너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막막한 계약 업무를 덕분에 하나하나 배워가며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우리학교에서 설계용역을 맡겼는데
착수계를 받으며 책임기술자 명단을 받으려고 하는데
카페에 있는 메뉴얼을 보니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용역(설계)계약 특수조건
제5조(참여기술자) ①계약상대자는 도면 및 시방서 등 작성한 모든 설계서에는 해당 참여기술자로 하여금 서명날인 하도록 하여
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시 책임기술자를 선임하고 참여기술자 명단, 담당업무, 구체적인 업무수행내용, 주민등록번호, 소지
한 자격증 등을 명기한 참여기술자 명단을 작성․제출 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참여기술자를 변경 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와 같이 되어있는데
계약서에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준용한다는 문구를 넣지 않았는데도
위에 규정에 근거해서 참여기술자 명단등을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답변]
1. 용역의 특수조건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2절- 2-마에 따라
-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임
- 해당 특수조건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일반조건 외에 특별하게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할 수 있을 것임(임의규정)
2. 용역의 착수신고서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5절-1-바에 따라
-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따라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 다음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것임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필요시 특수조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