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상기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2011년 12월 29일, 2012년 03월 29일, 2012년 06월 29일, 2012년 09월 29일,
2012년 12월 29일, 2013년 03월 29일, 2013년 06월 29일, 2013년 09월 29일,
2013년 12월 29일, 2014년 03월 29일, 2014년 06월 29일, 2014년 09월 29일.
7. 원금상환방법
(1)만기상환 본 사채의 만기는 2014년 9월 29일이며,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14년 9월 29일에 원금의 106.5206%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5개월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3개월마다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가 만기전 상환청구권을 청구할 경우에는
2012년 12월 29일에 102.5761%,
2013년 03월 29일에 103.1147%,
2013년 06월 29일에 103.6615%,
2013년 09월 29일에 104.2164%,
2013년 12월 29일에 104.7796%,
2014년 03월 29일에 105.3513%,
2014년 06월 29일에 105.9316%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상환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본 사채가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비율 :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2) 조기상환 청구금액 :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3) 조기상환 청구장소 : 슈넬생명과학 주식회사 본사
4) 조기상환 지급장소 : 국민은행 송우지점
5) 조기상환 청구기간 : 본 사채의 최초 조기상환청구기간은 2012년 10월 30일부터 2012년 11월 29일이며 조기상환일은 2012년 12월 29일로 한다. 그 이후의 조기상환청구기간은 2012년 12월 29일 이후 매 3개월마다 해당 조기상환일의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로 한다.
6) 조기상환 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채권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를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채권등록필증)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사채발행방법
공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
행사가액 (원/주)
1,335
행사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한다.)
(1)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 1주일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사채 청약기간 개시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현금납입 또는 사채대용납입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슈넬생명과학(주) 보통주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11.10.29
종료일
2014.08.29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조정 전 행사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 행사가격 = 조정전 행사가격 x [{A+(Bx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에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본호에 의한 조정후 행사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신주인수권증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증권” 소지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3) 단, 위 (2)의 조정사유 중 감자 및 주식병합의 경우에 있어서는,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1), (2)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3개월이 경과한 날(2011년12월29일, 2012년03월29일, 2012년06월29일, 2012년09월29일, 2012년12월29일, 2013년03월29일, 2013년06월29일, 2013년09월29일, 2013년12월29일, 2014년03월29일, 2014년06월29일일)을 행사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행사가격으로 한다. 단, 행사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본 사채 발행 당시 행사가액의 70%이상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행사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5) 위 (1) 내지 (4)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격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6) 본 항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해당사항 없음
11. 청약일
2011.09.27
12. 납입일
2011.09.29
13. 대표주관회사
이트레이드증권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1.08.19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제출 대상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청약방법 1) 청약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날인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서 청약합니다.
2)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3) 청약단위 : "본 사채"의 최저 청약금액은 1,000만원, 청약단위는1,000만원 이상은 100만원 단위로 하며, 최고청약한도는 모집총액으로 합니다. 4) 청약증거금: 사채발행가액의 100 %에 해당하는 금액
5) 청약증거금은 2011년 9월 29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6)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나. 청약기간 2011년 9월 27일부터 2011년 9월 28일까지 양일간 청약을 접수합니다.
① 1단계 배정 : 각 모집주선단의 청약 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하며, 배정단위는 10만원으로 하여 안분 배정하되, 잔여 사채가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② 2단계 배정 : 1단계 배정 후, 잔여 사채가 있는 경우 최고청약자로부터 순차적으로 우선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사채보다 많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우선배정 합니다.
③ 상기의 항목에 따른 배정에도 불구하고 청약미달분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청약미달분은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마. 납입장소 국민은행 송우지점
바. 상장예정일
1)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 : 2011년 9월 29일 2) 신주인수권증권 : 2011년 10월 12일
사. 사채권교부예정일
본 사채는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등록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등록필증으로갈음하며 등록필증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정한 양식으로 합니다. 단, 신주인수권증권은 실물 발행할 예정이며, 교부일은 2011년 10월 11일로 교부장소는 하나은행 증권대행부로 합니다.
아. 사채권 교부장소
1)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 본 사채는 공사채등록법령에 의거 등록발행되며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공사채등록법령에 의거 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신주인수권증권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서 교부합니다.
자.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2)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의 발행가액 합계액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금액인 금일백칠십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신주인수권증권은 각 청약자에게 건별 배정되며, 소수점이하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배정하지 않고 미발행되므로, 각각 배정된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의 총 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금액인 금일백칠십억원에 미달될 수 있음.) 3) 신주인수권 행사비율: (1) 본 사채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 현금납입, 사채대용납입 모두 가능합니다. (2) 최초 발행되는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비율은 100%로 신주인수권증권 1주당 주식 1주의 신주인수권을 갖습니다. (3) 상기 제9항에 따라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비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행사비율로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본사채의 권면총액인 금일백칠십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동일인이 2주 이상의 신주인수권 행사시에는 행사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각 신주인수권증권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합산한다. 단, 합산 후 소수점 이하의 신주인수권은 절사한다.
차. 운영자금 조달 목적은 제7회 BW 조기상환을 위한 차입금 상환 및 운영자금 조달입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263
이론가격 산정모델
블랙-숄즈 옵션가격 결정모형
신주인수권의 가치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의 17.74%
비 고
블랙-숄즈 옵션가격결정모형을 기준으로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보수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지수(주가)-기간별 변동성 중 가장 낮은 변동성을 보이는 KOSPI지수의 최근 250영업일간 변동성을 이용하여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변동성이 가장 낮은 KOSPI지수의 최근 250영업일간 역사적 변동성(21.683)을 사용한 결과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이론가는 263.95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매각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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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면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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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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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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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상대방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
수익이 많이 나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전업투자 하려구요.
"이젠 경제적 자유를 누릴 노후를 준비하고 있네요"
부자아빠님~ 가을이 다가온 듯해도 날씨가 제법 더워요~
저는 부자아빠님 같이 가슴을 뛰게 하는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처음 부자아빠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좋은기업은 샀다 팔았다가 아니라 그냥 가만히 묻어 두면서
“에스엠 100%, 네오위즈 상한가! 망설이면 늦는다! 상상을 초월할 엄청난 장이 시작되는 지금 최고의 급등주를 양 것 담아라!”
급등주 발굴에 있어서 최고를 자랑하는 인기전문가 ‘부자아빠’는 주식투자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자, 역대 최고를 자랑하는 애널리스트로써, 팍스넷 및 한국경제TV에서 5년간 베스트전문가 상을 수상하였으며, MBC, SBS, KBS 방송에 출연해 재야의 고수로 집중 소개가 되어 화제가 되었다.
그는 ‘부자아빠 주식학교’에서 ‘기아차’를 바닥권인 8000원대에 추천했다. 그후 8만4천원대까지 950%의 놀라운 수익을 기록한 것이다. 또한 3300원대 추천한 ‘케이피케미칼’은 850% 수익, '모나리자', '성지건설’는 각각 310%, 275%의 수익을 주었다. 또한 2만원대 추천한 ‘에스엠’은 100% 상승, 네오위즈는 추천후 바로 상한가로 직행 개인투자자들의 원금회복을 돕고 있다.
그래서 ‘급등주의 달인’이라 불리우는 ‘부자아빠’는 그가 운영하는 ‘부자아빠 명품 VIP’(http://www.bujapapa.com)를 통해 전국 최고의 부자들에게 핵심 승부주를 족집게처럼 추천하여 최고의 수익을 드리고 있다.
하지만 투자금이 얼마 안 되는 소액주주들에게도 도움을 주기 위해 포털사이트 ‘Daum’과 ‘Naver’에 '부자아빠 주식학교 캠퍼스'를 개설해 바이오 최고 대장주를 추천 이번 환란에서도 개인투자자를 지켜주고, 오히려 신고가가 날 정도로 강력한 주도주를 발굴하여 진바닥에서 무료로 추천 드리고 있어 개인투자자들을 돕고 있다.
회원수만 무려 15만명 가까이 모일 정도로 개인투자자들의 발길이 끊임이 없는 이 주식학교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 가입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투자자들이 그를 찾는 이유는 무료추천주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정확한 매매타이밍으로 유명하다.
그가 주식학교에서 공개적으로 꾸준히 추천했던 기아차(950%), 케이피케미칼(850%), GS글로벌(590%), 엔씨소프트(490%), 현대차(450%), 현대모비스(420%), 모나리자(310%), 성지건설(275%), 현대엘리베이터(270%), 화신(240%), 동양물산(220%), 이수화학(200%), 동원수산(190%), 코스모화학(190%), 아시아나항공(180%), 대상(170%), 국보디자인(145%), 에스엠(100%), 네오위즈 등과 같은 종목들은 이미 바닥권부터 꾸준히 추천을 하여 지금도 최고의 수익을 안겨 주었다.
이번주에는 M&A 가능성, 턴어라운드, 사상최대의 실적 호재와 함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신기술에 글로벌 기업들의 주문이 동사에 집중되어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신제품 하나로 증시를 초토화 시키는 사상 초유의 꿈의 종목 1선을 엄선하여 추천할 예정이다. 지난번 추천 드려 8상한가 포함 단숨에 310% 수익을 거둔 ‘모나리자’ 보다 더 큰 시세가 예상되는 종목이다.
“우리 시장에 필립모리스, 코카콜라, 애플과 같이 수십년간 상승할 좋은 주식들이 정말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발견 못하고 부실한 기업의 주식들로 고통 받는 투자자들이 많아 안타깝다”고 말하는 그는 대한민국 개인투자자들에게 풍요를 보장해주는 기업의 주식을 발굴하는 일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