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이민 허가를 기다립니까?... 그 기다리는 동안에는 모든 우발요인(앞에서 영주권을 받 분들이 고용업체에서 의무기한을 일하지 않고 사라져버리거나 싸움을 하고 떠나버리는 경우 고용주가 열받아 다음 사람에 대한 고용사인을 거부 하는 것 과 같은)들에 대해 가슴졸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를 많이 들었고 실제로 보기도 했습니다...
자~실제로 제가 아는 분의 예를 들어 볼까합니다... 이 분보다 약 두달가량 일찍들어 오신 양반(한국전력이라는 빵빵한 업체에 다니다 휴가를 내고 오셨다고 하네요...)이 계셨는 데...이 분 들어오자 마자 고용업체에 가서 "나 허리를 다쳐서 너희 회사에서 일할 수 없다... 그러니 '(니들이 고용을 못한다는)릴뤼즈 레터'를 써다오..."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인터뷰하는 영사한테도 이렇게 말했을까~?)
그러나 업체도 바보가 아니지요... 이런 건이 자주 누적되면 나중에 자기들은 스폰서 서주고 실컷 기다리고 필요한 사람들은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요... 그리고 이민국에는 자기들의 사정으로 사람들을 쓰지 못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요...
아뭏든 이 사람이 두세번에 걸쳐 오피스를 들었다 놓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여파'가 비슷한 시기에 들어온 분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어 ... 이 분들을 일하라고 부르지 않고 계속 대기 시켜놓는 바람에 제가 한다리 건너 아는 분이 플로리다에서 거주지도 확정 못한 상태에서 한달 반이 넘게 대기하시다가 "너희 회사로 와서 취직할 수 있겟냐?(동종의 다른 회사에서라도 의무기간을 채우려고)"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빵빵한 전력을 가진 분이라고 이전에 이런 '피를 말리는 기간이 없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설명드린 분과 같은 분들의 몰염치에 대해 우리와 똑같이 욕을 했었을 겁니다... (영주권 받기 전까지~는 요...)
지금이요?... 상황이 바뀌었지요... 한국에가서 직장 계속다니려고 공용주 업체에 가서 싸움을 해서 얻을 걸 얻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아무일없이 '휴가 잘다녀온 듯이 일하겠다'는 계산입니다... '자기만 좋으면 된다'는 거지요...
제가 왜 님의 글에 이런 답글을 달까요?
이민국의 룰은 잘 모르겠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해 볼때 ****** 님의 의도는 이렇게 판단되어 질 수 있습니다...
'영주권은 받았지만 가족들은 미국에서 혜택을 다 받으면서 가장인 나는 불확실한 여기서 직장생활이나 어떤 일을 도모하기
보다는 안전한 한국에서 ****** 님께서 한국에서 가능할 때까지 직장생활을 계속하고싶다~ '
이 문제는 비단 님 뿐만이 아니라 영주권을 받으신 많은 분들이 똑같이 고민하는 갈등요소일 것 입니다...
' 직장생활을 2년으로 다 정리하지 못한다?...' 물론 직장에 벌려놓은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가 2년이나 걸리지는 않을 것이고
여기서 2년허가를 받아가지고 나가서 돈 벌고 나중에 2년을 더 연장해서... 아니면 횟수에 상관없이 연장(2번되면 3번도
되지 않겠나?)해서 여기서 돈벌고 가족은 미국생활하고 그럼 세금보고는 어디에... 물론 한국에 해야 되겠고요...
다시 한번 제가 왜 님의 글에 이런 답글을 달까요?
물론 위의 든 예도 님이 생각하고 계신 계획과 사뭇 다른 경우일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럼에도
제가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은 "님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도 님이 사용하려는 이 방식은 누구나 너무 낳이 봐 온 방식이라는 것"이 문제일거(새술은 새 푸대에... 따라서 다른 처방을 쓰시는 것이 좋으실거라는~ )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방식이 미이민국이 제일 싫어 하는 패턴이라고 어디선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이런 방식은 너무나 많이 봐 온 그들이기에 님의 순수한 의도도 도매금으로 넘어가 매도 당할 수 있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