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정의 관련 법령의 규정]
농지법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11.26>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어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2.15>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 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② 법 제3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농업인 확인 방법) 이 고시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업인 확인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 농지법 제50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별표 1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농지원부등본을 교부받아 제출한 사람
나. 농지법 제20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지정통지서를 제출한 사람
다. 농지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라. 가목과 나목, 가목과 다목, 가목·나목·다목 및 나목과 다목에 따른 각 농지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사람
마. 기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
(1) 신청인의 주소지(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말한다) 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농업인임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확인한 경우
2.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 다음의 자와 연간 120만원 이상의 농산물(법 시행령 제5조의 농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매매참가인·산지유통인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2) 「축산물가공처리법」제22조·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영 업을 허가받거나 신고·승계한 자
(3) 「축산법」제34조에 따라 개설된 가축시장을 통하여 가축을 구매하는 자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이 고시에서 생산자단체는 이를 말한다)
(5)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영업을 개시한 대규모점포 개설 법인
나.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1) 대추나무·호두나무 : 1천제곱미터이상
(2) 밤나무 : 5천제곱미터이상
(3) 잣나무 : 1만제곱미터이상
(4) 연간 표고자목(표고표고資木) : 20세제곱미터이상
(5)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자
(6) 조경수 또는 분재소재를 생산하거나 산나물?야생버섯 등 산림부산물을 재배하는 자 : 3백제곱미터 이상의 포지(圃地)를 확보
(7) (1)에서 (6)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0,000제곱미터 이상
다. 기타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사람
(1)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 닐하우스의 시설을 설치하여 식량?채소?과실?화훼?특용?약용작물, 버섯, 양잠 및 종자·묘목(임업용은 제외한다)을 재배하는 사람
(2) 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 은 제외한다)을 재배하는 사람
(3)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별표 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나 별표 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면적에 별표 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4) 기타 신청인의 주소지(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말한다)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장이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농업인임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확인한 경우
3.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1) 제1호에서 제2호까지의 농업인 충족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업인(이하 "농업경영주"라 한다)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록된 사람
(2) (1)의 농업경영주의 주소가 법 제3조제5호의 농촌이나 법 제62조의 준농촌에 위치하고 농업경영주와 가족원인 농업종사자가 실제 함께 거주하는 사람
(3) 「국민연금법」제9조의 지역가입자이거나 제10조의 임의가입자(「국민연금법」제13조제1항의 임의계속가입자 중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3항의 지역가입자
나.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의 경우에는 농업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다. 기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
(1) 신청인의 주소지(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말한다)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농업인임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확인한 경우
4.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업 생산 및 농산물 출하·가공·수출활동에 고용된 사람이 1년 이상(계속 종사를 말한다)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나.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의 농업 생산 및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활동에 고용된 사람이 1년 이상(계속 종사를 말한다)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농지법에 따른 농업인 관련 사항
1. 농지원부 및 자경증명
농지법 제49조(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에 따라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농지원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새로 농지원부의 작성이 필요한 농지의 경작자 등이 주소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작성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어도 경작자 등이 그 작성을 촉구 할 수는 있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경작자에게 농업인으로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된다.
농지원부는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 및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별로 작성한다.
농업인이 아닌 경우로서 직접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학교·공공단체·농업생산자단체·농업연구기관 또는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 등은 준농업법인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도 농지원부는 준농업법인별로 작성한다.
위에서 경작은 자경(농지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의 농지에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하며 농지를 임차 또는 사용대차를 하여 경작하는 농업인은 농지원부의 작성 대상이나 임대 또는 사용대를 한 농지 소유자는 농지원부의 작성 대상이 아니다.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원부가 있는 농업인 등이 신청하면 농지법 제50조에 따라 농지원부등본 또는 자경증명을 발급한다. 자경증명은 농지의 소유 면적과는 상관없이 농지 소재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청하는 것이며 농지원부등본과 함께 인터넷으로 신청 및 전자발급(프린터 출력)이 가능하다.
농지원부에 관한 기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농지원부는 소급하여 작성할 수 없다
- 농지원부등본이 경작사실을 확인하는 자료일 뿐 각종증명의 용도로 작성되는 것은 아니다.
- 임야를 형질변경을 하여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와 공부상 지목이 대지 등이나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 또는 재배지로 3년 이상 이용될 경우 농지이고 농지원부에 등재가 가능하다.
- 주말체험영농을 위해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농지원부 작성대상이 아니다.
[농지원부 및 자경증명 관련 법령 규정]
농지법 제49조(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①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農地原簿)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시·구·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를 작성·정리하거나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농지원부에 적을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농지원부 파일(자기디스크나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기록하여 보관하는 농지원부를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로 본다.
⑤농지원부의 서식·작성·관리와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농지법 제50조(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①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원부의 열람신청 또는 등본 교부신청을 받으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시·구·읍·면의 장은 자경(自耕)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신청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경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기본적으로 농업인의 정의는 농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된다. 그러나 농업인에게 가는 특별한 혜택 등 개별적인 경우에는 농지법의 규정 외에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이 추가된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에 대한 투기적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로 하여금 농지를 소유하게 하기 위하여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한다.
농업인만이 농지의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규 영농, 농지를 농업 외의 용도로 사용 등의 목적으로도 농업인이 아닌 일반 개인도 취득할 수 있는 것이며 일단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보므로 별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필요가 없을 뿐이지 이 경우도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요건에 적합한지를 반드시 확인한다.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일(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2일) 이내에 발급 요건에 적합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소유권에 관한 등기 신청에서 첨부하여야 한다.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농지전용허가(전용허가 의제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해당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 등과 농업법인, 학교 및 공공단체(농지취득인정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정),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다.
이미 농지원부 등으로 농업인으로 확인되는 자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도 농업경영계획서(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장비·시설의 확보 방안,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 포함)를 작성하고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때에 소유 농지 전부를 임대 또는 사용대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신청당시 소유 농지에 대해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새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농지의 총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축사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는 33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협의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상속(유증 포함)받는 농지,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또는 계획관리지역에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농지이거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예정지에 포함된 농지 및 녹지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나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농지, 공유농지의 분할, 취득시효의 완성, 법률에 따른 환매권자가 환매권의 행사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한 필지의 농지가 주거∙상업·공업지역 등과 녹지지역에 동시에 걸쳐 있는 것을 취득하는 경우 주거∙상업·공업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속하는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고 단지, 녹지지역 농지의 부분은 필요하다. 따라서, 농지자격증명 취득대상 농지에 녹지지역이 일부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자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신청자의 연령ㆍ신체적인 조건ㆍ직업 또는 거주지, 영농여건, 농업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한다.
3. 농업진흥구역에서 가능한 농업인 주택
농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서도 농업인 주택을 설치하는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인 주택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지원부 등에 의한 농업인으로 확인 외에도 해당 농업인 세대가 농∙임∙축산업을 영위하는 비중 등 다음과 같은 조건이 더 붙는다.
-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이거나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이어야 한다.
- 농업인 주택 및 그 부속 시설을 위한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 당 660 제곱미터 이하 및 그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려는 면적에 해당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신청일 또는 협의신청일 이전 5년간 농업인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660 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 농업인 주택의 부지와 해당하는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에 근거가 되는 토지의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함)·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함)·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어야 한다(20키로미터 이내 규정은 없음).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인 주택 관련 법령 규정]
농지법 시행령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④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인주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물로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를 전용하여 농업인주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면적에 해당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신청일 또는 협의신청일 이전 5년간 농업인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려는 농지면적을 제외한다)을 해당 농업인주택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1.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가.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나.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 등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 당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등이 있는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면(이하 "시·구·읍·면"이라 한다)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것일 것
4. 농지전용신고가 가능한 농업인 주택
농지법 제35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6조 및 별표1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설치하는 농업인 주택은 무주택인 세대주가 세당당 660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를 신고로써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도 다음의 사항은 농업진흥구역의 농업인 주택의 경우와 동일하다.
-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이거나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농업인 주택의 부지와 해당하는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에 근거가 되는 토지의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함)·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함)·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어야 한다(20키로미터 이내 규정은 없음).
또한 무주택 세대주의 농업인 주택의 설치로 인한 농지의 전용신고는 해당 설치자가 설치하는 최초의 시설에 한하므로 한 번의 기회만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무주택 농업인 세대주이더라도 반드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관련 사항
농업인 확인서 발급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265호)이 2009년 9월 16일 전부개정 시행되었다. 이 고시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농업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농업인의 확인신청, 확인방법, 확인절차 및 확인서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출장소장이 농업인의 여부를 확인하며 관계 공무원의 현지조사를 통하여 농업인 확인서의 발급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농업인확인서는 발급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유효하며, 이 기한이 지나면 다시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농업인 확인서는 농작물 재배 종사자뿐만 아니라 축산(양봉 포함)업 또는 임업에 종사자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농업인의 가족원(주민등록표에 의함)인 영농종사자에게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농업인의 기준을 다양하고 폭넓게 정하고 있다.
특히, 농업인의 가족원인 여성 농업종사자가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으므로 농업인으로 확인이 쉬워져 여성 농업인의 법적 및 경제적 지위의 향상에 기여하였다. 즉, 농림수산 정책지원 사업인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농어업인 건강보험표 지원사업,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로서 농업인임을 확인할 때 한 가지 수단으로 이 농업인 확인서가 이용된다.
농업인 확인서는 일반적으로 농업인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아니다.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농업인 기준을 적용하거나 확인하는 행정기관장∙지자체장 또는 공공기관장은 전자적 행정정보나 여타 공적 확인 방법을 통한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을 조회함으로써 농업인 기준의 충족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일 때에 해당 민원인에게 이 고시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및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농업인 확인서는 전자정부(민원24)에서 발급되는 것이 아니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인 관련 사항
농업경영체의 등록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등 농업경영체의 농사정보(인력, 농지, 가축, 농축산물 생산정보 등)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하여 관리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앞으로 도입될 농가단위 소득안정제와 각종 농림사업에서 정책자금의 부정수급 방지 등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08년 6월부터 시범사업과 예비신청 및 본신청 등록단계를 거쳐 2010년 일괄등록을 실시하여 대부분의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등록을 완료하였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지원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9년 10월 2일 시행하였으며 이 법령은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업경영체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직접지불제를 시행 등의 목적이 있다. 이 법에서 농업인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등록신청에 의해 농업경영체의 등록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각종 농림정책사업에 참여하여 정책자금(융자 또는 보조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등록을 하여야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경영체가 직접지불금(농업경영체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2011년도는 영농규모화사업, 친환경비료지원사업, 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 등 29개가 농업경영체 등록제와 연계되므로 등록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우선으로 지원 받을 수는 없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출장소를 방문하여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서 서식을 받아서 작성한 뒤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면 된다. 등록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경영체별 고유 등록번호가 부여 되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통지서를 발급 받게 된다.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을 마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하는 농업인 확인서도 수월하게 받을 수 있다.
2011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서 29개 정책지원 사업 중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만이 농업용 면세유 등 다음과 같은 지원 대상이 된다. 이 외의 여러 사업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를 우선하여 대상자로 선정한다.
- 영농규모화사업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 광역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사업(향토산업육성사업)
-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 과원영농 규모화사업
- 농업자금 이차보전
- 마필사업 육성사업
- 종축시설 현대화사업
- 농사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사업
- 농업용 면세유 지원사업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 기자재 영세율(농업인의 경우)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농업인(경작자)의 거주 및 자경
양도소득세에서 자경
양도소득세에 관련하여 농지에 대한 교환의 비과세, 8년 자경 감면, 3년 자경 대토 감면 및 사업용으로 인정 받아 일반세율의 적용하는 데에는 반드시 농지 소재지에 거주(재촌) 및 직접 경작(자경)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2006년 2월 9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 개정에서 자경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조특령 제66조제13항)으로 정하였으며 이는 농지법 제2조제5호와 차이는 행위 주체가 거주자와 농업인이 있을 뿐이다.
상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란 영농 현장에 항시 참여한다는 의미이므로 이때는 자기의 노동력이 얼마나 포함되었나를 따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의 뜻은 영농 작업에 순수 자기의 노동력만이 2분의 1 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임 인부 등의 노동력을 사용하더라도 영농 현장에 자기가 직접 참여한 날은 자기의 노동력에 포함하는 것이다.
연중 상근 직장에 소속된 경우가 아니면 양도소득세에 관련하여 자경한 사실은 농지원부, 농협조합원증명원, 농약 및 비료 구입영수증, 농약 등 판매확인서, 인우보증서, 농업일지 등의 자료로 증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