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경매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관리비공용부분을 승계받는다고 해서
아파트 관리비내역에서 어떤 항목이 공용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상담부탁드립니다.
예를들어 저의 아파트 관리비 내역서를 보면
일반관리비
청소비
승강기유지비
소독비
수선유지비
자기수선충당금
오물수거비
화재보험료
위탁수수료
유선시청료
경비비
<전기료>
새대000kWh
공동
승강기전기
TV수신료
<수도료>
세대00 m3
하수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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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이 이렇게 나열되어있습니다.
어느 항목이 공용부분인지 상담부탁드려요~^^;
첫댓글 위 내용상으로는 일반관리비,청소비,승강기유지비,수선유지비,오물수거비,화재보험료,위탁수수료,경비비,승강기전기료,등입니다..
제가 몇번 해 보니 집에서 개인이 사용하는거 빼고는 다 줘야 별 탈 없이 해결이 쉽게 되더군요. 전기세(한전 전화 하면 해결됨) 수도세, 하수도료,외는 내신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리고 연체료는 법적으로 낼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관리비와 경비비 외는 얼마 되지 않으니 선심 쓰듯이 내 주면 좋아라 합니다..
아~~고수님들 답볍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