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연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1. 변호사를 만나게 되면 합의금은 얼마나 제시해야 할까요?
----> 합의금은 대략 손해배상액이 나와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로 구성이 됩니다.
적극손해는 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간병비 등이고,
소극손해는 남편분이 정년에 이를 때까지 일을 하지 못 하여 받지 못 하게 된 수입상당이며,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것으로 남편분 본인, 상담자, 가족들이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4000만원이 들었고 앞으로 얼마가 들지 모른다면 차라리 정식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자님의 간병비는 일용노동자의 일당으로 계산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일실이익은 남편분이 받던 급여 등을 가지고 산정하여야 하는데
젊은 나이시고 일을 하고 있었다면 증세의 호전없이 평생 누워 있어야 한다면 몇억원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경우에는 일용노동자의 일당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그래도 액수가 많습니다.
위자료는 남편분은 대략 몇천만원, 상담자님과 가족들은 몇백이나 몇십만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금액이 커서 소송을 하실 것을 권합니다.
2.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탁을 건다고 하는데 공탁을 걸면 합의가 이루어진걸로 보나요?
공탁은 합의가 아니므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탁은 민사합의가 아니라 형사합의금으로 얼마를 건다는 것입니다.
공탁을 한다면 공탁금은 찾으셔도 됩니다.
공탁금액은 비록 형사합의금이라도 나중에 민사 손해배상액 산정시에 대부분 공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그럼 형량이 줄어드나요?
공탁은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공탁금의 액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손해를 어느 정도 배상한 것으로 보일 경우 형이 어느 정도 줄어들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탁금이 소액이라면 형량이 거의 줄지 않거나 소폭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합의하지 않고 중형을 받게 하고 싶은데 어떻하면 될까요?
상담자님과 가족들이 법원 재판부에 탄원서를 내십시오.
여러 차례 내시면 의사를 더 분명하게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탄원서에서 얼마만큼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말하시고 엄벌에 처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공판기일에 나가셔서 피해자로서 진술을 신청하여 진술을 하셔도 됩니다.
탄원서는 특별한 형식이 없습니다. 편지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법원. 사건번호, 피고인의 이름을 적으신 후
그 아래에 피해자와 관계(처, 자녀, 부모 등등)를 적으시고
피해상황, 심정, 정신적 고통, 처벌탄원 등등을 적으시면 됩니다.
우편으로 내셔도 되고 법원에 직접 오셔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탄원 시에 병원비나 남편분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