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분리발주에 대해서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계약에 대해 잘몰라서 2000만원 이하라면 두세군데 업체 선정해도 분리발주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금액에 상관없이
계약은 두군데 업체면 분리발주라고해서 문의드립니다.
학예회 준비과정의 의상대여 계약으로
금액은 약 500만원이라고 한다면
A업체에서 300만원, B업체에서 200만원 계약을 한다면 분리발주가 되는지요?
[답변]
1. 분리발주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1절-5-라에 따라
- 물품 및 용역계약에 대하여도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나누어 체결하면 안될 것임
- 재질, 규격 등이 동일한 물품 등은 위 규정에 따라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일 것임
첫댓글 명확한 답변감사드립니다. 주위에 알아봐도 이런저런답변이 있었지만 의문이 갔었는데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