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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특허기술가치평가 연계보증지원사업 | ||
접수기간 | 2016.08.26(금) ~ 09.09(금) 18:00까지 |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또는 선정통보일로 부터 ~ 11.30(수) | ||
지원내용 | 1개 기업 당 5백만원 지원 ※ 자세한 사항 유의사항 참조 | ||
접수방법 | • 온라인 신청 원칙(제출서류 전부를 파일로 작성/변환 압축하여 업로드) ※ 단,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파일 작성/변환, 업로드 문제 등) 온라인 접수 완료 후 접수증을 축력하여 오프라인 서류 제출가능(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장소 : (온라인) PIMS : http://pims.djtp.or.kr (오프라인) 대전지식재산센터 | ||
공고방법 | 대전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등 | ||
신청대상 | 대전소재 중소‧벤처기업 중 | ||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의 권리자, 그 승계인 또는 전용실시권자인 기업 (등록 결정이 완료된 특허, 이전된 기술의 전용실시권 또는 양도가 완료된 경우 포함) | |||
제출서류 | • 사업 신청서 1부 (온라인 접수증 포함)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날인, 직인을 사용할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 일반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인감 또는 직인 날인사용임감계 제출) - 인감(법인)증명서 제출 필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의 경우만 제출) • 최근 1개년도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각 1부 (해당 기업에 한함) |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1부(해당기업에 한함) • 공장등록증 1부(해당기업에 한함) • 신용정보제공 및 조회동의서 1부. • 기업애로해결 신청서 1부. • 인감(법인)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1부(해당기업에 한함)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기타 증빙자료(인증서 등) • 특허등록원부 ※ 첨부서류 누락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
접수처 및 문의처 | • 제출(접수)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 9로 35(탑립동 694번지) 대전테크노파크 지능로봇산업화센터 2층 지식재산센터(206호) • 문 의 처 : 최태용 과장(042-930-4460 / ctbong@djtp.or.kr) |
※ 지원제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공고문(세부사업내용) 반드시 참조 또는 문의 후 신청 요망
- 신청서 모든 서류는 인감(법인인감)을 날인 및 인감(법인)인감증명을 제출 필수
단, 사용인감 날인 시 사용인감계 제출(인간증명서 포함)
- 사본 서류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제출되는 모든 서류의 스테플러 침 제거 후 제출 필수
2. 세부 사업내용
가. 지원내용
구분 | 특허기술가치평가 연계보증지원사업 |
지원내용 / 금 액 | ‧특허기술가치평가 및 사업화자금보증 지원 (평가금액 내에서 보증, 기업당 10억원 이내) ‧지원금액 : 5백만 원 ※특허기술가치평가 및 보증심사 비용 전액지원 |
비고 | · 기업부담금 없음 ※ 가치평가 및 보증기관 : 기술보증기금 ※ 보증심사 시 보증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보증서가 발급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특허기술가치평가 만 진행 할 수 있음. |
나. 지원 범위
구분 | 특허기술가치평가 연계보증지원사업 |
내용 | ❍ 특허기술가치평가 및 보고서 작성 ❍ 가치평가 근거를 기초로한 보증심사 및 보증서 발급 |
다. 지원 철차
신청접수 ➡ 선정평가(1차:선정예비기업 선정, 2차:기술보증기금 사업추진 가능여부 심사) ➡ 결과통보 ➡ 중복성검토➡ 특허기술평가의뢰(대전테크노파크→기술보증기금 대전기술평가센터) ➡ 특허기술가치평가 ➡ 보증심사 ➡ 검수 ➡ 수행결과물 제공 ➡ 사후관리
라. 유의사항
- 공통사항
○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작성 판명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선정 후에도 적용)
• 사업지원대상 선정 후 허위사실 판명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됨.
• 사업지원금 지급완료 후에도 허위사실 판명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된 사업비는 반환하여야 함.
• 사업선정 후 허위사실 판명 시 패널티 적용
○ 사업 신청시 첨부서류 누락의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 페널티 적용
• 공통
- 사업선정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기업
※ 단, 사업종료일 2개월 이전에 사업지원기관에 사유 또는 사업포기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제외
- 사업선정 후 사업 기간 내 기업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 특허기술가치평가 연계보증지원사업
-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후 보증서 유효기간 내 대출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 단, 사업선정 후 기술보증기금에서 가치평가를 진행하기 전 사업지원기관에 사유 또는 사업포기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제외
• 적용 페널티 : 차년도 특허기술유통사업 선정대상에서 제외
3. 신청방법
가. 신청서 교부 및 제출방법
○ PIMS 등록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사업신청서)는 작성된 한글파일 업로드 필수
• 과제명은 이전받고자 하는 기술명으로 작성
• 필요성 및 목표, 주요내용, 기대효과, 키워드 입력 필수
○ 신청서류 교부
• 대전테크노파크 홈페이지 ( http://www.djtp.or.kr → 사업공고 )
○ 신청서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가능
• 방문 또는 우편제출(도달주의 : 접수 마감시간 도착분 까지 인정) 가능
• 첨부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통장)제출 시 원본 대조필 날인 필수
나. 접수처 및 문의처
○ 제출(접수)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 9로 35(탑립동 694번지)
대전테크노파크 지능로봇산업화센터 2층 지식재산센터(206호)
○ 문 의 처 : 최태용 과장(042-930-4460 / ctbong@djtp.or.kr)
다. 기타사항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첨부 1. 지원신청서 1부.
2. 기업분담금 납부동의서 1부.
3. 신용정보제공 및 조회동의서
4. 지원사업추진 확약서 1부. 끝.
2016년_특허기술가치평가_연계보증지원사업_지원대상_모집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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