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항상 카페를 통해 많은 도음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긍 관련 문의드립니다
신속집행 특례 관련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이 생략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게 선금 정산을 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더불어 업체에서 수령한 선금을 다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런경우 잔액+이자상당액을 반납받는게 맞나요?
아니면 특례로 정산을 안하니 잔액도 이자도 반납받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선금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2절-2-가에 따라
- 선금은 자재구입, 노임지급(공사, 단수노무는 제외), 보험료 등의 경비를 우선 충당하도록 계약상대자의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
2. 선금의 사용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2절-5-다에 따라
- 계약이행이 원할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다고 판단되어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 선금에 대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임의규정)
3. 선금의 정산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2절-5-라에 따라
- 선금은 기성부분을 지급할 때마다 선금정산 공식에 따라 산출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고 기성대가 지급
4. 선금의 반환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2절-5-다에 따라
- 계약을 해지한 경우
- 선급지급조건에 위배된 경우("예" 공사의 경우 선금을 노무비를 지급한 경우 등)
- 정당한 이유없이 선금 지급일부터 15일이내에 하수급인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변경의 계약금액 감액된 경우
ㅇ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선금잔액에 대하여 반환할 경우에는
-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지급일부터 반환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