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또 질문드립니다.
설계용역 관련 참가자격 질의드립니다.(4건)
1. 용역범위 천장석면교체공사 설계용역의 참가자격은 건축사면허와 건축사사무소 등록만 한 업체면 참가가능할까요?
2. 용역범위 내진보강 구조설계와 내진보강 마감공사, 석면제거, 치장벽돌해소 공사의 설계용역 참가자격은 건축사면허와 건축사
사무소 등록 / 기술사사무소(구조) 또는 엔지니어링사업(구조)를 등록한 업체인가요? 그리고 분담이행 계약이 가능한지요?
3. 용역범위 기계설비공사(스프링클러 설치, 냉난방시설개선공사) 설계용역 참가자격은 기술사사무소(설비) 또는 엔지니어링사업
(설비) /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업체인가요? 그리고 분담이행 계약이 가능한지요?
4. 용역범위 전기공사(LED조명시설개선, 내진보강 전기공사, 냉난방시설개선 전기공사, 스프링클러 설치) 설계용역 참가자격은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 /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업체인가요? 그리고 분담이행계약이
가능한가요?
나름대로 여러 공고문을 참고해서 판단해봤는데 각 설계용역별로 공고문에 기재해야할 업체의 참가자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답변]
1. 설계자격
ㅇ 석면해체 - 석면조사에 따른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보개설신고를 한 자
ㅇ 내진보강공사
- 엔지니어링사업신고자, 건축사, 기술사
-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엔지니어링사업신고자 + 건축사 또는 기술자 + 건축사
ㅇ 기계설비
- 엔지니어링사업신고자 또는 기술사,
ㅇ 전기, 소방공사(전기)
- 종합설계업 + 전문소방시설설계업,
- 종합설계업 +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 종합설계업(전문설계1종) + 전문소방시설설계업,
- 종합설계업(전문설계1종) +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첫댓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항상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