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바쁘실까 두려워 여러가지 여쭤보지는 못했지만, 항상 정보와 도움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多摩住宅保全株式会社입니다. 폐사는 건축회사입니다. 현재는 인원이 더 필요하여 인재를 채용하고 싶어 활동중에 있는데,
예를 들어 현재 인문지식비자를 갖고 계신 분이, 폐사로 전직을 했을 경우. 업종이 달라도 비자 연장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건축업에 대한 경험이나, 자격증 등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IT관련 회사에서 인문지식비자 발급 → 건축회사로 이직 후 비자 연장 신청 (건축 경험 없음)
전에는 건축전공한 한국인 사원에게 비자발급 신청을 해서, 문제없이 발급이 되었던 적은 있습니다.
・건축에 관한 전공이나 경험이 없을 시, 비자 신청이 불가능한지도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바쁘신데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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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多摩住宅保全(株)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를 들어 IT관련업무에 종사하시던 분이 건축관련회사에 취업하여 IT관련업무에 종사한다면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건축관련회사에서 건축설계 등 건축관련업무에 종사하게 된다면 대학에서의 전공이 건축이거나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취업비자인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를 받기 위한 학력, 직력 등의 요건은 법무성령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청인이 자연과학분야 또는 인문과학분야에 속하는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종사하려고 하는 업무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지식에 관련되는 과목을 전공하여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을 받거나 ②종사하려고 하는 업무에 대하여 10년 이상의 실무경 력이 필요합니다.
※상기 ⓛ의 대학에는 한국의 전문대학과 일본의 전문학교도 포함됩니다. 또한, 학점은행제의 학사, 전문학사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일본의 전문학교
의 경우는 이수한 과목과 관련성이 있는 분야에 취업을 해야만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첫댓글 답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