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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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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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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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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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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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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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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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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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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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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경기 광명시 하안1동 하안본주공5단지아파트 506-506 |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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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원 ] |
일산2지구 주공 뜰안채에 분양받은 예비 입주자 입니다 모일간지에 의하면 "고양시 풍동지구에 아파트 분양가 산출근거를 공개하라 며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 공개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공기업인 주택공사가 분양원가 공개후 서민을 상대로한 분양가 폭리를 입주자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일 예로 지난번 동탄 삼성 래미안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 33평기준 으로 약2억2천만원에 분양을 했는데 이 금액은 일산2지구와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반해 아파트의 수준은 많이 떨어짐을 알수 있습니다.
동탄 삼성 래미안 아파트의 경우 주차장을 지하로 배치하고 지상에는 공원을 조성하는 입주자 배려가 있으며 특히 지하주차장 까지 엘레베이터를 타고 갈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상의 공원을 테마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아파트의 가치를 상당히 상승 시킴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신공법 적용, 휘트니스 클럽, iaq시스템 외 상당히 많은 고급자제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위치만 다르지 같은 택지 개발지구에서 같은 용적율에 분양가가 비슷한 아파트의 품질이 왜이리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 됩니다
주택공사는 일산 2지구에 대해 분양원가를 자발적으로 공개하여 폭리에 가까운 이익을 분양자에게 돌려줌으로써 공기업의 바른 위상을 세워야 할것입니다
상기에 대한 분명하고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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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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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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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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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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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저희공사 아파트를 선택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고객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우선 분양원가와 관련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7호「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동법 제9조 1항 5호「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동법 9조1항 3호「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동법 제9조 1항 8호「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어 공개가 불가능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사는 매년 전국에 8~1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고 있으며 이중 발생되는 수익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희 공사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및 영구임대주택 관리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공사는 특정지구 건설원가 관련사항은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정부투자기관으로서 매년 전체 사업손익을 공개하고 있으며 세무감사, 감사원감사, 국정감사 등을 통하여 투명성을 검증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님의 애정 어린 관심에 감사드리며 도시발전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 | |
첫댓글 김복실님 포인트를 잘 잡으셨습니다.원가공개소송 광역교통 시설 부담금 환급을 위해서 라도 꼭 해야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