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만에 북한산-도봉산으로
2023. 9. 9(토, 맑음)
도봉산역(09:20)→들머리(09:40)→냉골약수터(10:00)→전망대(10:20~40)→바위전망대(11:20~12:10)→포대능선(12:40)→석굴암갈림길(13:10)→능선중계기(13:25~50)→Y계곡(13:55~14:15)→전망대(~14:30)→신선봉(14:45~55)→마당바위(15:25)→계곡(16:05~35)→날머리(17:00)→도봉산역(17:15)
세상을 살다보니 타인의 잘못으로 심히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는 것 같다.
위법행위도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면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한 사건에 대한 심리는 3심까지 허용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고법 2심까지다.
대법원 3심은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대부분 심리불속행 기각이다.
사실관계가 오인된 판결일지라도 확정되면 이후 연관되는 후속 재판에도 그대로 인용된다.
첫 단추가 잘 못 끼워지면 나머지도 줄줄이인 것처럼...
후속재판에서 거짓임이 확인될지라도 번복할 수 없도록 대법원 판례로 정하고 있다.
오판을 이유로 번복을 허용한다면 법원기능이 마비될 것이니
첫재판부터 판사가 제대로 심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취지로 이해된다.
증거가 판결을 좌우하지만 제출된 증거중 어느 것을 채택할지는 판사의 재량이다.
주장이나 증거가 산만하면 판결이유가 될만한 것을 택일해서 심리 종결해 버린다.
증거라할지라도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증거로 효력이 퇴색된다.
법원에 의한 촉탁등기도 판결이유와 맞지 아니하면 기재 오류로 보인다며 무시될 수 있다.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문서의 보존기간은 5년이고 보존기간이 경과되면 모두 폐기처분한다.
폐기된 이후에는 공문서 조회 신청도 소용없고
보관중인 사본이 있다면 그것으로 증거를 대신할 수 있다지만 자칫 무시당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소송대리인의 역할이 중요시되는데 사명감을 기대하기 어렵다.
등기경정하면 될 것 같은데 판결이 필요하냐는 고등법원 판사의 질문에
등기소에서 판결문을 요구한다며 자기생각으로 얼버무리고 소송만을 고집하려 한다.
재판분위기가 긍정적이라는 변호사의 말을 믿고 판사 의견을 간과해 버린 나도 잘못이다.
자칫 변호사의 비위를 건드릴까봐 생각이 있었다해도 사실상 내 의견을 꺼내기 어렵다.
즉시 등기소에 등기경정신청했었어야 하는데...
사건진행중에도 이런 저런 이유로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건수를 늘려간다.
마치 약처방처럼....
감언이설로 수임하고 나면 감사하다고 인사한후 상전으로 돌변한다.
전달해 주는 증거와 준비서면안도 기 제출된 것으로 족하다며 뭉개버려도
자칫 비위를 건드릴까봐 식사대접해 가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매달릴 수 밖에 없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해서 중도에 교체하는 것도 언제나 정답이라 보기 어렵고...
이런 것이 변호사선임에 따른 부작용이리라.
승소하려면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것처럼 말하지만 어느 한쪽은 패하는 법이다.
판사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고 법리적 대응능력이 없기에 선임하지만,
사실상 법정 출석으로 변론을 대신하는 것 뿐이다.
소송대리인의 부실한 대응으로 진실규명이 실패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비양심적인 소송대리인 만나 휘둘리면 시간과 비용만 허비할 뿐이다.
적은 비용으로 속히 해결될 수 있음에도 소송만을 고집하니....
강력한 증거와 소송 기본지식만 있다면 직접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단독주택 재건축한다기에 아파트로 옮기면서 흙냄새에 미련이 남아
장차 농막 지어 머물려고 했던 것인데...
6년간 건설현장을 돌다보니 수용지역에 포함된다며...
보상계획을 보니 매입한 면적과 상이하다
시정을 요구하다 사람을 잘 못 만나 등기경정으로 해결될 것이 소송으로..
불행을 겪게 된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기관의 표준지지정 및 평가고시에도 문제가 있었다.
특히 임야인 경우 사업지구로 지정될 것이 예상되면 표준지가 없는 지역(특히 임야)에 대하여
신규 지정하면서 공시지가를 시가의 10%정도로 극히 낮게 평가 고시한다.
절차상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음에도 일반우편방식이니
제대로 전달되기도 어려워 토지 소유자도 모른채 고시된다.
토지수용시의 손실보상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토록 되어 있다.
이같은 정부행정으로 막대한 피해를 볼지라도 현실적으로 구제받기는 극히 어렵다.
행정조치가 극히 납득하기 어렵다면 고시일로부터 3개월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토지수용될 때 비로소 문제점을 인식하게 된다.
더욱이 표준지 인근 소유자는 어느 토지가 표준지로 지정되었는지 공시가격은 어느정도인지 알지 못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알려고 하지도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부나 공기업을 상대로 진행되는 소송에서는 화해조정절차도 예외다.
재판과정에서도 공익을 명분으로 우월적 지위를 인정해 주는 것 같다.
법만으로는 피해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할지라도 법원은 이같은 점을 고려해 주지 아니한다.
때를 따라 씨앗 뿌리고 정성을 다해도 결과는 기상이 좌우한다.
3박자가 맞지 않고 1박자만이라도 어긋나면 낭패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진인사 1박자에 불과하다.
결국 2박자(시간, 만나는 사람)를 운명에 맡기고 살아가는 것 같다.
한번 엎지러진 물 되담을 수 없는 법인데...
마음속 응어리도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새벽별 총총한데 도봉산 신령님.
인생길이 원래 구불구불한 것이니 지나치게 상심하지 말라.
내 품에서 온종일 푹 쉬어 보라 하신다.
들머리 인근 식당에서 김밥과 막걸리 사 넣고
냉골로 올라 시원한 약수 들이키니 마음만큼은 예전 그대로다.
가보지 아니한 길로 올라보는데 희미해지면서 가파른 암릉이....
조심스럽게 올라보니 대단한 너럭바위다.
김밥 한줄 먹고 바위절벽과 산돼지 흔적따라 오르니 인기척이 들려온다.
은석암에서 오르는 능선길에 근접한 것 같다.
전망대 바위에 올라 오랜만에 만나보는 선인봉, 만장봉, 자운봉...
보고 또 보고, 찍고 또 찍으며 아주 천천히...
모처럼 마음의 휴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