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멸실신고
건축물 철거전 7일전까지 해당 관청에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서"를 제출하고 비산먼지 발생신고와 건축폐기물 처리확인서를 제출토록 되어있습니다.(천재지변의 경우는 멸실후 15일이내 신고)분뇨정화조 청소에 대한 확인절차도 있구요.또 한국전력과 수도사업소에서 전력과 상수도봉인 작업도 해야하구요.
건축물 철거후 그러한 조치나 신고를 이행 하지 않고 멸실을 할경우 과태료를 물게됩니다.가옥을 멸실하는행위도 건축행위의 일종입니다.건축법을 위반하면 당연히 법적인 제제조치가 가해지지요.사필귀정이라 했지요.지금 세상을 편법으로 살면 나중에 꼭 뒷탈이 돌아옵니다.정석대로 하시는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
ㅇ,허물고자하는 건축물의 규모가크고 도시지역에서 개축등으로 철거할경우는
철거작업착수 7일전에 철거계획서와 멸실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철거계획서에는
철거과정에서의안전,비산먼지의 처리대책등이 첨부되어야합니다, 이러한절차에 의하여
처리되면 가옥(건축물관리)대장에도 멸실처리가 됩니다,
ㅇ,대단위 공공 사업등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타목적으로 사용(도로,우동장,댐,등)할경우는
사업시행처의 철거확인서로서 멸실처리가 됩니다, 또한 화재,태풍등,천재지변으로 건축물이
멸실되였을 때는 발생일로부터 2주일내에 멸실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읍니다.
ㅇ,그러나 소규모의경우 기존건물이 가옥대장(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여 있는 데 사정에의하여
철거를 하고 소유자가 건물의 변동(멸실)신고를 하지않으면 그대로 정리되지않고 방치되여있을
경우가 많읍니다.만약 정리가 되지않았을 경우는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읍니다,
ㅇ,그러나 조사과정이나 공무상 타업무를 집행과정에서 발견되면 직권으로 말소를 할수있읍니다,
참고하세요
*******************************************
만약 그 건물이 무허가건축물이라면 별도의 멸실신고는 필요없습니다.
하지만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있는 건물이라면 멸실신고후 건축물 멸실등기를
하셔야합니다. 해당관청에 멸실신고를 하였다하여 등기부등본상의 건물등기가
멸실되지는 않습니다.
******************************
부동산등기법 제101조4항에 의하면 "존재하던 건물이 멸실된 경우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1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 그 건물 대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님이 건축물대장등본 등을 첨부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님의 소유로 등기된 그 건물
대지에 관한 등기부 등본이 이에 해당합니다.
건물에 대한 멸실등기 후 님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하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님의 명의로 소유
명의인 변경등록을 신청한 후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면 됩니
다.(다만, 특별조치법은 그 부동산이 건물일 경우 읍, 면지역에 소재한 물건에만 적용됨)
주택을 멸실하려구 합니다
1.등기부등본이 있는 건물 멸실 서류는 무엇무엇이 필요할가여?
2.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 없는 경우)만 있는 건물은 멸실서류가 무엇무엇이
필요 할가여??
3.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이 없는 (무허가건물) 건물은 멸실서류가 무엇무엇이
필요할가여??
4. 건축물대장은 있는대 집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 해야 되나여???
시골이라서 건축물대장만 있고 집이 없드라고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멸실을 해야 되는지 제발 좀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내공 전부다 걸게여 제발 가르쳐주셔여 급합니다 ...
답:
질문자 평 감사합니다~
건설교통부령 제 377 호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중 개정2003년 11월21일에 공포된안입니다.
9조의3(건축물부존재증명서의 발급 등)
①당해 대지에 등기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자 또는 건축물의 소유명의인은 건물멸실등기의 신청을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건축물부존재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급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 당해 대지에 등기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후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건축물부존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물부존재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축물부존재증명서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위의 경우는 건축물등기부등본이 있는 경우이고요
님께선 건축물등기부가 없다고 하시니까 등기말소는 따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구청에 가시면 건축과가 있을겁니다. 그곳에 가셔서
건축물대장 멸신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일단 건축물 대장상에 남아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멸실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예전에 이런 경우보니까 건축물이 있어야 할 곳에 없는 것을 증명하는 사진을
직어서 첨부하여 신고하면 실사 등이 나와 확인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구청 건축과로 필요서류나 증빙자료를 문의하세요~
첫댓글 퍼온 글이라 일부 맞춤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 있습니다.
건축물을 부술 때 임의대로 부수면 안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