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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두왕국-The kingdom of walnuts-한국호두산업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공지사항 오늘 정관 교정 토론합니다.
호두대왕 추천 0 조회 354 22.12.20 08:05 댓글 1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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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12.20 17:51

    첫댓글 정관중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1. 조합원 출자금액 3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하향조정 필요성 : 출자금액을 하향조정함으로 조합원의 수를 많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참고로 현재 지역사회의 농협의 출자금은 200만원 임
    2.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중에서 조합원은 매년 견과 100kg 이상의 호두 원물을 조합에 출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
    금을 징수를 해야한다는 조항은 삭제한다 : 이유는 조합원에게 불이익이가는 조항은 없어야 한다,. 그리고 작황이 좋지 안은경우에 과
    수원에서 피해가 많은데 또 조합에 과태금을 낸다는 것은 나쁜 조항이다고 생각함,
    그리고 조합에서의 호두가격이 조합원들이 생각하는 가격에 많이 낮은 경우에는 이 또한 조합원은 이중으로 손해를 본다.
    3. 단어통일 : 호두견과 100kg, 호두원물, 견과등의 단어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 따라서 청피라는 단어를 명시해줘야 한다고
    생각함.

  • 22.12.20 21:57

    제가 농협조합원도 되고 신협조합원도 되는데 출자금액 모든것을 합쳐 1000만원을 넘기면 안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좌우가 출자는 그렇습니다

  • 22.12.21 04:49

    @충주이레 충주이레님~

    그 천 만원의 한도가 과세기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하는 과세가 안 되고 이상이면 과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 작성자 22.12.21 07:29

    수매단가가 적으면 유통마진에 의한 분배가 커지고 수매 단가가 비싸면 유통 마진에 의한 분배가 작아지는 구조입니다.
    결국 조삼모사의 합은 같다라는 결론입니다.

    제가 이러한 형태의 조직체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물량이 모여야 제값을 받게되는 것이고 청피제거 세척 등의 전처리를 공동작업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혼자한다면 그냥 일개의 호두 장사꾼이 되겠지만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비록 유통 마진은 공동체의 것이 되겠지만 저의 농장에서 나오는 만큼의 이득은 더 커지겠고 의미가 있는 발자취를 남기고자 함입니다.

  • 22.12.20 18:03

    조합원의 자격과 권리의무에서 매년 100kg이상 출하해야 한다는 조항은 고려해야 합니다.
    더운다나 청피가 아니고 건조후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조합을 가입하는 이유중 하나가 청피로 출하기위함이 많은데 집에서 건조해서 출하해라면 조합에 가입할 필요가
    있을 까요?
    조합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대중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2.12.21 04:47

    동감입니다.
    처음에는 청피를 수매 한다고 했다가
    몇 년이 지났다고 이제는 아무런 대안이 없은데
    청피를 처리할 방안은 제시를 안 하니
    신용을 할 수가 없지요

    견피로 만든다면 아무대나 팔아도 되는 것인데~~~


  • 작성자 22.12.21 07:19

    청피호두의 수매를 근본으로 하나 건조후 중량으로 계산량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건조 후 중량 100키로는 조실성 호두나무 20그루의 량이고 면적은 약 500평 정도입니다.

  • 22.12.21 09:18

    그런데 청피만 수매하는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올해 조금 수확해보니 아직 어려서 그런지
    일찍 익는것과 늦게 익는것이 있어서 보름 이상 걸린것 같읍니다 바로옆에 처리장있는것도 아니고 청피상피로
    오래둘수도 없고 수확량이 어느정도 되면 청피 무게도 상당한 데 운반하는것도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처리할수 있으면 견피상태로도 출하할수 있도록 하는것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 22.12.22 05:41

    @성야 지사 및 지점을 을 두겠다는 뜻은 향후 운송에 대한 지역별 거점을 두겠다는 뜻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여러곳에 시설을 설치하면 절대로 유지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일예로 우리 (주)한국호두산업에서도 지난해 중간 규모의 수매시설을 고려하였으나 단 1개월을 돌리고 나머지 기간을 감가상각 해야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운영비가 나오려면 물량이 모여야 한다는 결론으로 접었습니다.

    그러기에 이후 몇몇 초대형 농장들과 연합하여 유통에 대한 하나의 형태를 준비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견피 상태로 출하하는 것도 수매를 진행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작성자 22.12.22 05:45

    청피출하를 기본으로 할 계획입니다.

  • 작성자 22.12.22 05:49

    @호두 마음 신용하지 않으시면 여기서 멈출까요?

    청피 수매를 한다고 했더니 미숙과 또는 벌레먹은 열매를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한번 보내면 그만이라는 일부의 농가는 어찌하실 생각이신지요?

    훗날 님께서는 얼마나 가지런한 호두를 출하하시는지 관찰해 보아야겠습니다.

  • 22.12.21 09:04

    19조 2항의 수매 원칙을 보면서 생산농가의 어려움을 느껴봅니다. 2품종 이상의 물건을 출하하면 품종명을 기재안하면
    하급품으로 간주한다는데 카페글을 보면 호두산업에서 구매하였는데 몇가지 품종이 나온다는 분이 여러분이 있읍니다
    저또한 열린 호두 종자를 구매하여 올해 처음으로 한콘티박스 수확하여는데 청피자체에서 모양이 틀린것 나무잎 모양이 틀린것
    탈피후에 모양이 틀린것등 몇가지 품종인데 이럴때에 열린호두라고 품종명을 쓰기도 그런데 박피호두면 품종명보다가 등급으로
    구분하는것도 고려해 보십시요 그리고 생산농가는 누구나 좋은물건을 생산하려고 하지만 자연재해나 여러가지 사유로 안좋은 물건을
    생산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고의적으로 중하품만 출하하는분은 제제를가하는것는 옳지만 일률적으로 중하품을 출하한다고 제제를가하는것은 농가입장에서는 이래저래 좀 힘들겠네요

  • 작성자 22.12.22 05:35

    다른 글의 댓글에 남겼듯이 유목기의 나무는 같은 품종이라도 형태가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같은 나무라도 그해 그해의 일기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나겠고요. 각년도 마다 어떠한 퇴비와 비료를 시비하였느냐에 다라서도 상품성은 달라집니다. 그러나 품종에 따라 견피의 두께와 특성은 많이 다르게 됩니다.

    물론 등급을 나누는 공동선별의 과정은 거치겠지만 품종 또한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품질의 균일성을 잃게되고 소비자의 재구매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물건에 엄격해질 때 훗날 소비자의 재구매와 브랜드의 가치가 올라가리라고 생각합니다.

  • 22.12.21 10:06

    호두 수매를 조실성만 하는지? 만실성(토종호두) 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농장에는 조실성, 만실성 2가지 식재 되어 있읍니다.
    만실성은 이제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고 조실성 호두는 2018년 부터 식재 하였는데 아직 제대로 수확을 못했읍니다.
    조합원 조건이 호두견과 100kg 이상 출하 되어야 하는데 조실성만 해당된다면 조합원 가입이 쉽지않갰네요.

  • 작성자 22.12.22 05:28

    어떠한 형태의 조직이 결정되면 조실성과 만실성을 구분하여 전체를 취급하여야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기초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고 모든 내용은 이사회를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결정을 하게 되겠지요.

  • 22.12.21 18:34

    호두100키로는 호두나무20구루 면적이500평이라했는데.혹시50평임니까

  • 작성자 22.12.22 05:26

    아 그렇군요 성목 기준 밀식 집약재배에서는 50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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