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아래의 정관 초안을 가지고 형태와 방향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극소수의 인원이 모여 상의를 합니다.
가칭이란 단어가 붙고 조직의 형태가 기록되어 아직 어떠한 형태로 진행될 것인지 완전히 결정된 상태가 아님을 표현합니다.
흑묘백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등의 여러가지 상반되는 현안을 말씀드리기도 하였습니다만 오늘 저를 포함하여 단 세분이 모이시는데 24만5천평의 호두밭입니다. 인원수의 규모화가 아닌 실질적으로 넓이와 생산량으로 훗날 우리나라 호두산업의 주축이 될 농장주 분들이시지요. 협회면 어떻고 주식회사면 어떻습니까? 대규모 분들이 끌고 소농가 분들이 밀면서 함께 가는 우리나라 호두산업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협회로 갈 것인지 주식회사로 갈 것인지....
주식회사로 간다면 상장을 시킬 것인지 선키스트나 델몬트 처럼 비상장 회사로 갈 것인지.....
많은 경외수를 아래 내용을 보며 1박2일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칭)한국호두농업협동조합 법인정관 : 협동조합 = 한국호두산림조합 법인 정관 : 협동조합 = 한국호두영농조합법인 정관 : 영농조합 = 한국호두유통주식회사 정관 : 주식회사 = 제1조 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한국호두농업협동조합’이라고 정한다 제2조 소재지 본 법인의 소재지는 ( )에 두고 향후 사업의 확장과 규모의 변화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변경하거나 지점 및 업장을 확장할 수 있다. 제3조 목적 1. 실질적인 호두재배 농가들과 호두산업에 관련된 자들이 출자와 호두 생산물의 출하를 통하여 조합원 또는 임원이 되고 품목별 농업협동조합을 목표로 각자의 지분에 의한 주권을 행사할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한다. 2. 수송, 탈피 및 세척과 선별 및 건조와 저장의 전처리 과정을 자동 대형화하여 조합원의 영농 편의성을 제공한다. 3. 공동 선별을 통한 호두 상품의 품질을 균품질의 균일화를 통하여 브랜드화하고 이를 통하여 거래처 및 소비자의 지속적인 구매를 유도한다. 4. 조합원에게 출하에 의한 수매단가 뿐만아니라 유통마진을 매월 또는 분기별로 분배하여 유통 소득의 추가적인 창출 및 농가 생활의 안정성을 도모한다. 5. 전문화 된 공동 마케팅과 유통망을 통하여 조합원의 호두 판매에 대한 부담을 해소한다. 6. 공동 브랜드화를 통하여 수출을 준비함으로써 수십년 후 도래할 국내 호두 생산 자급율의 포화점을 극복한다. 제4조 사업의 범위 호두농업에 대한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 호두농업에 관련된 농기계 및 시설의 대여사업 호두농산물의 출하, 공동선별, 가공 및 유통과 수출 기타 여타 품목별 농업협동조합에서 진행하는 전반적인 사업 제5조 주식의 발행 및 출자 본 조합은 출자금 50억으로 1구좌당 5천원의 주식을 1백만주를 발행한다. 각 조합원은 조합 설립 추진 위원장이 인정하는 부동산 또는 호두 열매 등의 현물로 출자비를 대체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협의 된 금액으로 출자금액을 인정한다. 제6조 임직원 1. 조합장 : 선출직, 유급직, 대외업무 및 총괄 관리 2. 부조합장 : 선출직, 유급직, 내부 관리 업무 및 조합장 유고 시 대행 3. 상무이사 : 유급직, 출자금 3천만원 이상 4. 감사 : 감사는 이사회가 지정하는 외부 감사를 원칙으로 한다. 5. 이사 : 지분 5% 이상의 자 6. 대의원 : 광역지역별 대표로서 각 지역별 의견 수렴을 위하여 지역별 조합원이 선출한 자로서 조합원이 위임한 지분 만큼의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7. 조합원 : 출자금 300만원 이상, 매년 100kg 이상의 호두 견과를 출하하는 자로서 유통 마진 분배. 8. 법인조합원: 출자금 300만원 이상, 법인의 대표가 조합원 또는 이사의 역할을 수행한다. 만약 법인 대표의 유고 또는 위임 시에는 그 위임자가 그 의무와 권리를 대행한다. 9. 유통조합원: 비록 호두를 재배하지는 않지만 호두 등의 농산물을 유통하고자 하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정한 가맹비를 납입하고, 1천만원 이상을 출자한 자로서 그 지분의 권리와 의무는 준조합원과 같고 이후 3개월 이상 매월 1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유지하면 조합장의 건의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조합원의 자격을 승인하고 유통에 대한 배당을 분배한다. 10. 준조합원 : 출자금 300만원 이상, 매년 100kg 미만의 호두 견과를 출하하는 자로서 유통마진 제외한다. 11. 정직원 : 일반직 12. 임시직 : 이사회에서 결정된 부서장급을 계약직으로 조합장과 부조합장의 협의하에 채용한다. 13. 일용직 : 제7조 조합원의 자격 1. 조합원은 1000제곱미터 이상의 호두나무를 재배하는 농가로서 조합 가입비를 납부하고 생산된 호두열매 100kg이상을 매년 조합에 출하하는 자로 한정한다. 2. 조합원의 가입 신청서류 및 그 자격의 증빙은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고지한다. 3. 유통조합원은 매월 1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유지하여야 하고, 매출이 그 이하로 떨어지면 유통마진의 분배하지 않는다. 제8조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1. 조합원은 각자 소유한 지분 만큼의 참정권을 행위하며 정해진 배당을 그 지분만큼 분배받는다. 2. 조합원은 매년 견과 100kg 이상의 호두 원물을 조합에 출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금을 징수하며 과태금은 조합에 대한 권리로 대체할 수 없다. 제9조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 제명 조합에 가입하려는 자는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상속에 의한 조합원이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역할을 대리한다. 조합은 가입신청서를 구비하고 조합원의 자격에 부합하는 증빙 서류를 요청하여 이를 첨부하고 이사회에 상정하여 조합원의 가입을 승인한다. 조합의 구성과 활동에 심각한 저해를 가하거나 피해를 입힌 경우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가입을 거부하거나 혹은 탈퇴시킬 수 있다. 조합의 유지 및 영업에 저해를 가한 조합원은 그 피해에 대하여 법적으로 징구함으로써 원상을 회복한다. 국외 거주자로서 농장이 국외에 존재하는 자는 대의원회의의 결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가입을 허가할 수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내에 농장을 운영하는 자는 조합원의 자격을 동일한 규정에 준한다. 위탁 경영자에 관한 사항 : 자신의 토지에 호두농장을 설치하고 위탁하여 경영하는 자는 농장의 소유주가 조합원에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장을 임대 등의 방법을 통하여 법적인 권리가 경영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갖추어 경영자가 조합원에 가입하는 것으로 한다. 유통조합원이 특별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100만원 이하의 매출로 저하된 경우에는 조합장은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고 이사회는 조합원의 자격을 준조합원으로 강등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의 유통배당은 지불하지 않는다. 10. 조합원이 탈퇴를 원하는 경우 제10조 지분의 양도 및 상속 본 조합의 지분을 소유한 자는 업장 또는 토지의 매각 등에 의하여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으나 1개월 이내에 본 조합에 신고 하여야 하며, 제반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조합원의 사망 등에 의한 상속에서 그 상속자가 다수인 경우 그 상속자의 지분이 조합원의 자격에 충족하고 상속자가 원하는 경우 요건을 갖추어 조합원으로 가입을 할 수 있고, 그 지분이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준조합원으로 지위가 자동으로 조정된다. 제11조 준조합원 1. 조합에 가입을 신청하고 가입비를 납부한자로서 매년 호두견과 100kg 이상을 조합에 출하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로서 유통에 의한 마진의 분배를 제외한 나머지 권한과 의무는 조합원과 동일하다. 2. 준조합원의 조합원 승격은 2년 연속 100kg 이상의 호두 견과를 출하한 시점의 다음 이사회에서 검토하여 조합원으로 승격을 승인한다. 제12조 조합장 및 부조합장 1. 선출 가. 조합장 및 부조합장은 러닝메이트로서 사업의 목표와 본인이 수령할 연봉을 제시한다. 나. 조합장 및 부조합장의 선출은 대의원회의에서 참여지분 51%이상 의결에 의하여 결정된다. 다. 조합장은 부조합장을 지명하여 투표가 진행되는 총회 3개월 전에 출마 신청을 사무실에 접수하고 차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는 대의원회의에서 투표한다. 라. 조합장은 대외적 업무를 주로 진행하고 부조합장은 조합장의 지휘아래 대내적 업무를 주로 진행한다. 마. 계약직 임직원의 선발 및 채용의 권한을 갖고 계약직의 임기는 선출직의 임기와 동일하게 하여 선출직의 적극적이고 원활한 임무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바.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사. 조합장의 유고 시에는 부조합장이 조합장을 대행하고 다시 부조합장을 지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즉시 대의원회의를 소집하여 소집된 지분 수의 51% 찬성에 의하여 부조합장으로 임명된다. 아. 부조합장의 유고 시에는 다시 조합장이 부조합장을 즉시 지명하며 이사회를 소집하여 참여된 이사회의 51%의 찬성에 의하여 즉시 임명되고 근로의 조건은 전임자와 동일하게 한다. 자. 조합장 및 부조합장의 해임 결의안은 지분 25% 이상의 이사회가 대의원회의의 소집을 요청하여 참여 지분의 60%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해임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조합장 및 부조합장이 임명한 계약직 부서장은 자동의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13조 정직원 1. 정직원은 상사의 업무 지휘에 따라 각자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여야만 하며 근태를 점검하고 근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 조합장 또는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2. 직원에 대한 급여 및 근무 규정은 조합장이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이사회에 건의하고 이사회는 이를 의결한다. 제14조 임시직 1. 조합장 및 부조합장의 원활한 업무지휘를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한 부서의 부서장을 계약직으로 차기 선출직이 선출될 때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고용하고, 업무의 과실 또는 태만 등의 이유로 조합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이사회에서 해임을 결의할 수 있다. 제15조 일용직 일용직은 각 부서장의 필요에 따라 조합장이 결정하여 운용하고 노동부의 고용지침에 따른다. 제16조 의사의 결정 1. 회의의 종류 가. 조합장부터 조합원까지 참여한 회의를 ‘총회’라 한다. 나. 조합장부터 대의원까지 참여한 회의를 ‘대의원 회의’라 한다. 다. 조합장부터 이사까지 참여한 회의를 ‘이사회’라 한다. 2. 각 회의의 의사 결정은 지분의 비율에 의하여 결정한다. 3. 의사의 결정 중 지분의 비율이 동율일 경우 조합장이 결정한다. 4. 대의원 회의는 각 지역 조합원의 지분을 위임 받고 위임 받은 만큼의 지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권한을 그 지역의 대의원에게 위임된 것으로 갈음하여 결정한다. 5. 대의원에게 위임되는 지분의 총량은 농장의 소재지로 한정한다. 만일 농장이 2곳 이상인 경우 관할 소재지 만큼의 비율에 따라 광역별 대의원에게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6. 조합원이 2곳 이상의 광역별 지역에 농장을 소유하고 1곳의 대의원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 지역 대의원에게 조합원의 지분 전부가 위임 된 것으로 간주한다. 7. 총회에서의 의결사항 가. 총 지분의 65% 이상이 소집된 경우를 성원의 조건으로 한다. 나. 조합장과 부조합장 등의 선출직의 선출 다. 정관의 변경 라. 조합의 해산 8. 대의원 회의에서의 의결사항 가. 총 지분의 55% 이상이 소집된 경우를 성원의 조건으로 한다. 나. 지사 및 지점의 설립 다. 조합장 및 부조합장의 해임 라. 차년도 예산안의 결정 마. 감사의 보고 9. 이사회에서의 의결사항 가. 총 지분의 45% 이상이 소집된 경우를 성원의 조건으로 한다. 나. 자사의 설립에 대한 사항 다. 총회와 대의원 회의에서 의결하지 않는 모든 사항 제17조 지점 및 지사 및 자사의 설립 1. 본 조합은 호두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각 지역에 전처리 시설 및 저장 유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 본 조합은 호두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공 또는 여타 농작물과의 혼합 또는 배합 및 배열 등을 통한 상품을 개발하고 유통할 수 있으며 각 부분마다 지사 및 지점, 판매점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이를 총괄하고 영업하는 자사를 설립할 수 있다. 3. 본 조합은 조합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외 지사 및 자사를 설치할 수 있다. 4. 시설 및 지사 및 자사 등의 설립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8조 회계에 관한 사항 1. 경비의 처리 차년도 예산안은 부조합장의 지휘아래 실무진에서 작성하여 조합장이 매년 11월 말일까지 대의원회의에 보고하고 의결한다. 2. 회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두어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19조 소득의 배분 수매단가 가. 수매의 단가는 매년 8월 1일까지 대의원회의에서 결정하여 공지한다. 나. 수매 대금은 조합원이 출하한 청피 상태의 열매를 후숙 - 탈피 - 세척 - 선별 과정을 거쳐 건조율을 계산하고 상품의 특상중하를 분별하여 차등 지급한다. 2. 수매의 원칙 가. 청피상태에서 수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미숙과 및 쭉정이, 병든 열매는 수매에서 제외하여 품질의 상향성을 확보한다. 나. 품질의 균질화를 이루기 위하여 상품을 출하하는 조합원은 조합에서 제시하는 품종 및 수확시기 등의 자료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만일 동일 조합원이 두가지 이상의 품종을 출하하는 경우에는 품종을 구분하여 출하하여야만 하고 그렇지 못하여 섞여진 상태에서 출하된 경우에는 하급 품종을 기준으로 수매단가를 결정한다. 라. 조합원은 특상품의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을 하여야 하며 중하등급의 호두열매를 출하하는 조합원은 조합원의 의무를 어긴 것으로 간주하여 준회원으로 강등하고 유통수익을 배분하지 않는다. 3. 유통 마진 가. 매월 발생되는 유통의 마진은 익월에 결산을 마치고 급여 등의 일상 관리비를 공제하고 출하자에게 25% 지분 참여자에게 25%를 유통 수익으로 지불하며 나머지 50%는 차년도 수매 대금 및 사업 비용으로 보전한다. 단, 분배의 비율은 각 년도별 사업의 확장성에 따라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나. 유통마진은 매월 유통된 상품의 특상중하 비율을 구분하고 등급별 총량에서 조합원이 출하한 등급별 비율을 나누어 배분함으로써 각각의 조합원이 우수한 품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다. 만일 조합원이 중하 등급의 상품만을 납품한 경우에는 즉시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준조합원의 지위로 강등되며 유통에 대한 배당에서 제외된다. 제20조 감사의 보고 감사의 보고는 년말 정산이 종결 된 후 외부 감사의 감사를 진행하고 매년 3월 대의원회의에서 감사를 보고하고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하여 감사의 내용을 공고한다. 제21조 잉여금과 손실금 잉여금과 손실금은 차년도 예산에 반영한다 제22조 공고 조합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모든 공고는 홈페이지 및 이메일로 대체한다. 제23조 위험의 관리 1. 회계적 위험의 관리 가. 조합장 및 회계 담당자는 급여 등을 포함한 연간 관리비를 추정하고 현금성 재정이 1년을 유지하는 금액으로 하향하면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보고한다. 나. 이사회는 금원의 재출자 또는 부동산의 매각 등의 방법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한 방법으로 현금성 재정을 즉시 1년 유지 관리비 이상으로 복원하며 그 대책에 대하여 공고의 방법을 통하여 전체 조합원에게 공고한다. 다. 만일 현금성 재정이 6개월 이하로 하향되면 조합장은 즉시 총회를 소집하여 해산을 준비한다. 2. 대외적 경쟁에 대한 위험 대책 가. 본 조합에 대한 경쟁업체 또는 조직, 개인의 의도적인 모함 또는 비방등의 행위에 대하여 조합장은 변호사 선임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붇는다. 나. 재난재해에 의한 물량의 부족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풍수해 보험을 통하여 조합원의 안정적인 생계와 재활을 도모한다. 다.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에 대한 요인을 조합장은 항상 점검하여 대비해야 할 의무는 조합장에게 있다. 3. 대내적 문제에 대한 위험 대책 가. 임직원은 동종의 업무로 직장을 옮기는 경우에는 취업 제한의 규정과 배상의 규정을 두고 이에 맞는 동의서를 작성하여 취업한다. 나. 조합원 간의 폭언 및 폭행에 대하여는 각자의 민형사적 책임에 있다. 다만 조합은 조합원의 품위 유지의 규정을 두어 조합원의 징계 수위를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다. 임직원 및 조합원 간의 갈등은 조합장이 다음 이사회에 상정하고 당사자를 참석시켜 양방의 입장과 변론을 경청하고 사건을 협의 및 판결하고 이에 불응하는 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24조 처벌 1. 처벌의 주체와 시점 가. 조합원의 처벌 조합원이 조합에 손실을 발생 시킨 경우 이에 대하여 이사회에서는 의결을 통하여 조합장은 배상의 책임을 징수하며 조합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나. 비조합원의 민형사적 대책 비조합원이 조합의 운영에 위해를 가한 경우 이에 대하여 조합장은 즉시 민형사적으로 대처하며 손실을 만회한다. 다. 직원의 태만 및 손실의 발생 직원이 태만한 경우 조합장은 즉시 이를 경고하고 즉시 직위 해제를 지시하고 이사회에 해임건의안을 올리며 해임을 의결하며 직위해제 시부터 해임까지의 급여는 지불하지 않는다. 제25조 해산 1. 총회에 의하여 지분율 70% 이상의 해산 동의가 있을 경우 해산을 결정할 수 있다. 2. 모든 자산의 처분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대리인이 진행한다. 3. 처분한 자산의 배분은 지분의 비율로 지정된 계좌로 배분한다. 제26조 별도의 규정 다음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조합장이 작성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다음 1. 회계에 대한 사항 2, 보고사항 및 점검에 관한 사항 일보고 사항 주간 보고사항 월간 보고사항 분기별 보고사항 년도별 보고사항 3. 조직의 구조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복무규정에 관한 사항 5. 복지에 대한 사항 가. 경조사에 대한 사항 조합원의 애사 시 조합원 배후자의 애사 시 조합원 친족의 애경사 신청 기간의 한정 6. 공동 구매 및 경제 사업에 관한 사항 7. 기간의 한정에 관한 사항 8. 의장등록 실용신안 특허에 관항 사항 심볼 및 마크 상표 등록에 관한 사항 9. 기타 정관에 없으나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사항 고려 및 보충이 필요한 사항 타 조직 또는 개인과의 관계의 정립 협조 균형 경쟁 배척 |
빈 공간은 토론과 회의에서 메모를 위하여 여백을 많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의견을 주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정관중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1. 조합원 출자금액 3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하향조정 필요성 : 출자금액을 하향조정함으로 조합원의 수를 많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참고로 현재 지역사회의 농협의 출자금은 200만원 임
2.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중에서 조합원은 매년 견과 100kg 이상의 호두 원물을 조합에 출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
금을 징수를 해야한다는 조항은 삭제한다 : 이유는 조합원에게 불이익이가는 조항은 없어야 한다,. 그리고 작황이 좋지 안은경우에 과
수원에서 피해가 많은데 또 조합에 과태금을 낸다는 것은 나쁜 조항이다고 생각함,
그리고 조합에서의 호두가격이 조합원들이 생각하는 가격에 많이 낮은 경우에는 이 또한 조합원은 이중으로 손해를 본다.
3. 단어통일 : 호두견과 100kg, 호두원물, 견과등의 단어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 따라서 청피라는 단어를 명시해줘야 한다고
생각함.
제가 농협조합원도 되고 신협조합원도 되는데 출자금액 모든것을 합쳐 1000만원을 넘기면 안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좌우가 출자는 그렇습니다
@충주이레 충주이레님~
그 천 만원의 한도가 과세기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하는 과세가 안 되고 이상이면 과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수매단가가 적으면 유통마진에 의한 분배가 커지고 수매 단가가 비싸면 유통 마진에 의한 분배가 작아지는 구조입니다.
결국 조삼모사의 합은 같다라는 결론입니다.
제가 이러한 형태의 조직체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물량이 모여야 제값을 받게되는 것이고 청피제거 세척 등의 전처리를 공동작업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혼자한다면 그냥 일개의 호두 장사꾼이 되겠지만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비록 유통 마진은 공동체의 것이 되겠지만 저의 농장에서 나오는 만큼의 이득은 더 커지겠고 의미가 있는 발자취를 남기고자 함입니다.
조합원의 자격과 권리의무에서 매년 100kg이상 출하해야 한다는 조항은 고려해야 합니다.
더운다나 청피가 아니고 건조후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조합을 가입하는 이유중 하나가 청피로 출하기위함이 많은데 집에서 건조해서 출하해라면 조합에 가입할 필요가
있을 까요?
조합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대중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감입니다.
처음에는 청피를 수매 한다고 했다가
몇 년이 지났다고 이제는 아무런 대안이 없은데
청피를 처리할 방안은 제시를 안 하니
신용을 할 수가 없지요
견피로 만든다면 아무대나 팔아도 되는 것인데~~~
청피호두의 수매를 근본으로 하나 건조후 중량으로 계산량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건조 후 중량 100키로는 조실성 호두나무 20그루의 량이고 면적은 약 500평 정도입니다.
그런데 청피만 수매하는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올해 조금 수확해보니 아직 어려서 그런지
일찍 익는것과 늦게 익는것이 있어서 보름 이상 걸린것 같읍니다 바로옆에 처리장있는것도 아니고 청피상피로
오래둘수도 없고 수확량이 어느정도 되면 청피 무게도 상당한 데 운반하는것도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처리할수 있으면 견피상태로도 출하할수 있도록 하는것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야 지사 및 지점을 을 두겠다는 뜻은 향후 운송에 대한 지역별 거점을 두겠다는 뜻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여러곳에 시설을 설치하면 절대로 유지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일예로 우리 (주)한국호두산업에서도 지난해 중간 규모의 수매시설을 고려하였으나 단 1개월을 돌리고 나머지 기간을 감가상각 해야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운영비가 나오려면 물량이 모여야 한다는 결론으로 접었습니다.
그러기에 이후 몇몇 초대형 농장들과 연합하여 유통에 대한 하나의 형태를 준비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견피 상태로 출하하는 것도 수매를 진행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피출하를 기본으로 할 계획입니다.
@호두 마음 신용하지 않으시면 여기서 멈출까요?
청피 수매를 한다고 했더니 미숙과 또는 벌레먹은 열매를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한번 보내면 그만이라는 일부의 농가는 어찌하실 생각이신지요?
훗날 님께서는 얼마나 가지런한 호두를 출하하시는지 관찰해 보아야겠습니다.
19조 2항의 수매 원칙을 보면서 생산농가의 어려움을 느껴봅니다. 2품종 이상의 물건을 출하하면 품종명을 기재안하면
하급품으로 간주한다는데 카페글을 보면 호두산업에서 구매하였는데 몇가지 품종이 나온다는 분이 여러분이 있읍니다
저또한 열린 호두 종자를 구매하여 올해 처음으로 한콘티박스 수확하여는데 청피자체에서 모양이 틀린것 나무잎 모양이 틀린것
탈피후에 모양이 틀린것등 몇가지 품종인데 이럴때에 열린호두라고 품종명을 쓰기도 그런데 박피호두면 품종명보다가 등급으로
구분하는것도 고려해 보십시요 그리고 생산농가는 누구나 좋은물건을 생산하려고 하지만 자연재해나 여러가지 사유로 안좋은 물건을
생산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고의적으로 중하품만 출하하는분은 제제를가하는것는 옳지만 일률적으로 중하품을 출하한다고 제제를가하는것은 농가입장에서는 이래저래 좀 힘들겠네요
다른 글의 댓글에 남겼듯이 유목기의 나무는 같은 품종이라도 형태가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같은 나무라도 그해 그해의 일기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나겠고요. 각년도 마다 어떠한 퇴비와 비료를 시비하였느냐에 다라서도 상품성은 달라집니다. 그러나 품종에 따라 견피의 두께와 특성은 많이 다르게 됩니다.
물론 등급을 나누는 공동선별의 과정은 거치겠지만 품종 또한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품질의 균일성을 잃게되고 소비자의 재구매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물건에 엄격해질 때 훗날 소비자의 재구매와 브랜드의 가치가 올라가리라고 생각합니다.
호두 수매를 조실성만 하는지? 만실성(토종호두) 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농장에는 조실성, 만실성 2가지 식재 되어 있읍니다.
만실성은 이제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고 조실성 호두는 2018년 부터 식재 하였는데 아직 제대로 수확을 못했읍니다.
조합원 조건이 호두견과 100kg 이상 출하 되어야 하는데 조실성만 해당된다면 조합원 가입이 쉽지않갰네요.
어떠한 형태의 조직이 결정되면 조실성과 만실성을 구분하여 전체를 취급하여야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기초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고 모든 내용은 이사회를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결정을 하게 되겠지요.
호두100키로는 호두나무20구루 면적이500평이라했는데.혹시50평임니까
아 그렇군요 성목 기준 밀식 집약재배에서는 50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