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서서울공인중개사회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부동산상식♡ 스크랩 대부업자에게 집을 통째로 뺏겼어요
한국공인 이동수 추천 0 조회 7 08.08.05 08:00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대부업자에게 집을 통째로 뺏겼어요!



사채업자(대부업자)에게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았다가 집을 통째로 뺏기는 일들이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법과 제도에 기대어 사채업자들이 과도한 이자부담을 하게 하는 한편, 각종 명목으로 대출원금 뻥튀기기, 각종 속임수와 사기가 동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민생연대](홈피: www.minsaeng.org)가 상담해온 피해의 여러 유형 중에서 특징적인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하균씨의 사례

- 청산절차도 없이, 소유권이전 가등기와 별개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례


밀린 체불임금 약 6000만원이 필요했던 신하균(가명, 남, 50세, 경기도 분당)씨는 하나은행등의 담보대출금(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 때문에 은행 추가대출이 어렵자 사채업자 박모씨를 찾았고, 사채업자 박모씨는 대출조건으로 소유권이전가등기(일명 매매예약,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을 해주겠다는 등기)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돈이 궁했던 신하균씨는 소유권이전가등기에 필요한 등기필증 등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었고, 05년 12월 대출원금 6500만원에서 수수료등의 명목으로 약 700여만원을 떼이고 5700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신하균씨가 06년 2월부터 이자를 연체하자, 사채업자 박모씨는 “애들을 보내겠다” “방문해서 개망신 주겠다”는 등의 빚 독촉 협박전화를 하는 한편, 담보대출시 추가로 받아두었던 서류등에 기초해서 “가등기”와는 별개로 아예 김모씨 명의로 소유권이전(07년 2월)을 하고 김모씨 명의로 건물명도소송(07년 11월)까지 제기한 상태입니다.

 

[사진: 신하균씨의 등기부등본: 현재는 분명히 신하균씨와 그 가족이 살고 있는 신하균씨 소유의 주택이지만, 등기부등본상의 주인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둔 사채업자 박모씨와 공모한 김모씨로 나온다; 그나마 불행중 다행인 것은 건물명도 소송과정에서 신하균씨와 사채업자 김모씨는 집을 매매한 사실이 없음이 드러났다.]

 

[사진: 마치 건물의 실제 주인인 것처럼 신하균씨를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채업자 김모씨의 소장]


물론 신하균씨의 사례는 사채업자 박모씨가 김모씨와 공모하여 명백히 불법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건물명도소송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문서위조와 소송사기 등으로 형사고소하는 한편, 2007년 6월 이후 이미 약 1억원가량 변제능력이 있으므로 사채업자 박모씨가 계산하는 이자계산 방식을 가지고 다툴게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계산된 채무액(약 8402만원)을 계산 변제공탁하고 박모씨의 “소유권이전가등기”와 김모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으로 문제를 매듭지울 수 있는 사안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하균씨는 이렇게 하지 않았고, 덕분에 사채업자 박모씨에 대해서만 최소 1년 2개월치 이자 및 지연손해금 약 3300만원이 추가로 발생했고, 현재는 하나은행의 경매신청으로 시가 약 3억원짜리 집을 고스란히 빼앗길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김진표씨의 사례

- 대출원금 뻥튀기, 신용대출보다 더 비싼 부동산 담보대출로 피해를 본 사례


실거래가 1억 7천만원짜리 빌라를 가지고 있던 김진표(가명, 남, 경기도 용인, 28)씨도 사채업자로부터 6500만원을 대출받았다가 집을 고스란히 뺏길 수밖에 없는 처지에 내몰린 경우입니다.


학생시절 학자금 대출을 돌려막기 하는 과정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과 “집을 압류해서 경매처분하겠다”는 등의 채무독촉에 시달리던 김진표씨... 이런 김진표씨가 곤경에 "2008년 1월 기존 담보대출(농협 담보대출 약 9000만원)이 있어도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사채업자 김모씨를 찾아간 때부터입니다.


사채업자 김모씨는 6500만원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소유권이전가등기와 월이자 3%(연 36%)를 요구했고, 김진표씨는 러시앤캐시나 산와머니등 대형대부업체의 연이자 49%보다는 싸다는 생각에 이에 응했습니다.

 

그러나 사채업자 김모씨는 차용증등을 쓰게 한 후 실제 대출과정에서는 담보설정비용과 수수료등 갖은 명목으로 1100만원을 즉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5400만원만 주었고, 또한 돈이 다급한 채무자들이 대출계약서등을 꼼꼼히 따지지 않는 측면등을 악용하여 대출기간(4개월)을 연장할 때는 연장수수료로 2%와 연체시에는 연체료 월 1%를 부과하는 옵션까지 차용증에 명시해두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진표씨는 카드론(연 이자율 22%), 대형사채업체(러시앤캐쉬등)의 신용대출금(연 49%)을 갚기 위해 실질 대출이자율 연65%(명목 이자율 연 54%)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한 셈이 되었습니다.

 

 [사진: 김진표씨의 부동산 담보대출 차용증: 월이자 3%, 연체이자 1%, 연장시 4개월마다 연장비 2%, 따라서 명목대출이자율은 연 54%이며, 차용증에도 불구하고 실질대출금은 약 5400만원이므로 실질대출이자율은 연65%나 된다. 또한 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채업자는 이자율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하고, 채권자등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대부업법령이 정하는 요건 전부를 기재하지 불법적인 대부계약서로 과태료 500만원의 행정처분 대상이기도 함]

 

다른 한편 김진표씨가 종전보다 오히려 더 많은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 때문에 곧 바로 연체하는 상황에 내몰리자, 사채업자 김모씨는 2008년 7월 소유권 이전을 위한 청산절차를 진행하겠고 현재 청산기간(2개월)에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김진표씨의 사례는 사채업자를 상대로 대부업법을 위반한 부분(연 49%를 초과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한 부분)에 대해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실질 대출금을 기준으로 원리금등을 재계산하여 청산금액에 대한 다툼을 이어갈 수 있으나, 사채업자에게 집을 빼앗기는 것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채업자에게 부동산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피해야할 최악의 선택


끝으로 사채업자들에게 부동산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최악의 선택으로 해서는 안될 선택입니다. 즉, 각종형태의 사기와 속임수가 동원되지 않더라도, 통상 월 2.5%-3%(연 30-36%) 그리고 연체시에는 통상 연 42-48%에 달하는 금리부담을 일반서민들은 거의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기나 속임수등을 완전히 배제하고 정상적인 대출계약등에 따라 5000만원을 월 2.5%-3%(연 30-36%)로 대출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금 상환부담과는 별개로 매월 이자만 125-175만원에 이릅니다.

고소득 직장인이나 사업자가 아니면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또한 상환하지 못해 연체하는 경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와 온갖 명목의 추가비용은 채무자를 곤혹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소유권이전가등기” 등이 걸려 있는 집을 뒤늦게 처분해서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법제도의 개선과 관련해서 특히 이자제한법의 독소조항(금융기관과 등록대부업자는 이자제한법의 금리상한 연30% 등을 적용하지 않는 부분), 대출금리 상한과는 별개로 담보설정비용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한 부분은 시급히 삭제되어야 합니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안정적인 담보까지 잡고 고리대로 대출하면서 담보설정비용 명목으로 곤궁에 처한 채무자의 재산을 편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불합리한 것입니다.


글쓴이: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 2008년 8월 1일


p.s “서민들의 민생지킴이” [민생연대](02-867-8020, 867-8022)는 뜻있는 분들의 후원금과 회원들의 회비를 모아 파산면책, 사채(대부업)피해, 주택/상가 임대차 피해에 대해 무료로 상담 및 지원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민생연대 홈페이지 주소는 www.minsaeng.org 입니다.


 
다음검색
댓글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