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이렌터카 입니다.
요즘은 1가구 2차량이 많아지는 시대.
차량을 이미 보유하고 있어도 렌터카를 사용하는 등
도로 위 차량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주차난도 날로 심해지는데요
길도 좁고, 주차할만한 곳은 이미 차량으로 꽉 차서
골목을 몇바퀴씩 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때 주의해야 할 주정차위반 단속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차가능선의 종류
길을 가다보면 가장 가장자리의 차선에 선이 그려져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선의 종류에 따라서 주차의 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
백색 실선 : 주정차 가능.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의 경우 고장 등 긴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황색 점선 : 주차 금지. 정차는 가능하며 탄력주정차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황색 실선 : 주정차 금지. 단, 탄력주정차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황색 복선 : 24시간 주정차 금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가 가능합니다.
적색 복선 : 소화전이 근처에 있는 경우로 24시간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주민신고가 가능하며 과태료가 2배입니다.
황색 지그재그선 : 어린이 보호구역을 의미하며 24시간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주민신고가 가능하며 과태료가 3배입니다.
그 외 주정차금지구역
이렇게 주차 가능 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애초에 주정차가 금지된 곳을 알고있다면 조금 더 편한 운전이 가능합니다.
먼저 횡단보도, 건널목, 교차로, 차도와 인도가 구분된 곳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또 버스정류장, 정류장을 의미하는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에서도 주정차가 금지되는데요
이 경우는 버스가 노선을 따라 달리며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한 정차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터널 안과 다리 위에서의 주정차도 금지되며 장애인 전용 주차장과 어린이 보호구역 또한
당연히 주정차 금지구역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그렇다면 불법주정차를 했을때 과태료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인 주정차위반의 경우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에서 서술한 주차가능선의 기준에따라
소화전 근처 적색 복선에서의 주정차위반은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승합차 9만원, 승용차 8만원이 됩니다.
이는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동일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위반은 3배이므로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이 됩니다.
주정차위반 단속 방법
이렇게 다양한 이유에서 주정차위반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대체 주정차위반 단속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도보로 이동하며 직접 주정차 단속을 하는 단속원이나
커다란 카메라가 설치된 단속차량, 그리고 골목길에 설치된 무인카메라가 대표적입니다.
요즘은 버스에도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시대의 발전에 따라 드론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외 주민들이 직접 신고를 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어플로도 단속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카메라가 없는 곳이면 운좋게 피해갈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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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오늘은 주정차위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불법주정차로 인해 구급차, 소방차의 진입로가 막힌 경우 무관용 법칙을 적용하여
불법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해서라도 나아가게 되는데
이때 당연히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주행할때도, 주차할때도, 정차할때도 안전운전 매너운전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렌터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