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7월 한퀵협 정기임원진회의 *
(한퀵협정관<약관.규정을 준수하며 회의를 진행 합니다.)
-일시:2024년 6월 29일 토요일 10:00
-장소: 한퀵협본사
-참석자:임원진 전원 참석
-미참석자:없슴
1.한퀵협 7월/ 8월월대체근무
(사정상 예고없이 변경이 가능 하다)
ㄱ)토요일 당직근무
-첫째주: 7월 6일(23.73)
-둘째주: 7월13일(정실장)
-셋째주: 7월20일(15.57)
-넷째주: 7월27일(김주임)
ㄴ) (사무실 직원 )여름휴가 (7월 8월)
-정실장 (날짜미정-추후에 통보 )
-양실장( 8월26일.27일.28일) = 야간당직(대체근무) 15.73
-김대리( 7월12일.15일.16일
-김주임( 8월7일,8일,9일)
2.사무실직원 여름휴가비: 금일봉 (20223년)전년도와 동일하게 지급.
3. 장마철 대비
ㄱ) 매년 사무실 (옥상) 창문쪽 벽과 천장에서 비가 흘러내림
: 이사장님이 매년 건물주에게 통보 했슴
(이사온후에 3년동안 지지부진하게 처리 안하고 잇슴)
이사장님께서 건물주에게 다시한번 통보 하기로 함.
(옥상에 하수구 막힘현상은 이사장님께서 수시로 확인 하기로 함.)
ㄴ) 장마철에 대해서 오더 폭주에 대한 대비책
-여직원들이 성황에 맞게 할증적용 .
-장마철에 매일1회 자사기사님들의 자사오더 처리를 공지(메세지) 하기로 함
4. 한퀵협 국세청 법인세 부가가치세 세무신고외
한퀵협 조합원들의 정직한 세무신고 요청으로 (100%)
빠짐없이 세무신고하고 있고요 현재도 그렇게 할것입니다.
(국세청에 "한퀵협" "세무신고 민원제기" 한 조합원이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국세청" "민원자제"를 바랍니다)
5. 예비조합원제도 (18%) 조합비 차감
"한퀵협규약"중..)제3조(예비조합원제도) 조합원은 별도의 예비조합원제도를 두며, 예비조합원은 5개월 근속 조합 활동을 거친 후 아래 각 항에 따라 정식 조합원(이하 “조합원”)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① 이 규약 제2조 제1항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는 예비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예비조합원 중 배송업무에 하는자는 오더 처리 수수료를 18%로 한다
③ 예비조합원은 매월 후원금 30,000의 납부 의무를 갖는다. 단,수수료 23%를 선택한자는 면제 한다.(17.3.27 개정)
................................
제5조 (조합비)
②조합비는 매월 30,000원으로 하며, 사업연도 중간에 조합비 부과금액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합의 이사회의 의결로 선 적용하고 추후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③ 조합비는 매월 프로그램 상에서 일일 차감형식으로 납부한다.
④ 조합원은 일시적으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못할 사정이 발생한 경우 조합에 통고하여 조합비 부과의 일시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이 조합에 사전 통고하지 않아 조합비가 부과, 징수된 경우에 조합은 조합비를 환불할 책임을 갖지 않는다.
""18% 예비조합원 조합비 규정""
(퀵서비스 기사님들의 고령화로 건강 또는 부모님 간병..등등)
1. 예비조합원의 일신상의 사유 또는 부득이한 교통사고 건강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로
임시휴직 할때는 임원진에서 심사해서 조합비 매일1.000원(1개월30.000원) "유"~"무" 를
승인 또는 불가 결정 한다.
""이사회의결로 선 적용하고 추후 총회에서 승인 받는다 ""
(현재의 직업군은 퀵서비스 배달대행. 계절(여름 또는 겨울)에 따라서 이동하는 직업군)
으로 인해서.등등 투잡으로 퀵서비스와 병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므로 인해서
예비조합원18% /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 해야함을 절실히 현실에서 뼈져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퀵협정조합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구합니다.
2. 여름 또는 겨울철에 퀵서비스 하시는 기사님들에 한해서
시범적으로 매일 1.000(조합비)를 받는것을 모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정조합원님들의 따뜻한 이해심을 바랍니다.
""이사회의결로 선 적용하고 추후 총회에서 승인 받는다 ""
한퀵협 정관 . 약관을 준수하며 한퀵협 규정을 이사진에서 모범적으로
진행 합니다
정조합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구합니다
제목) 사무실) "한퀵협" "야간실장" "주말실장" 구합니다 ***
1차야간근무시간 18:00~23:00 / 23:00~06:00 (휴식또는수면)="근무시간아님"
2차아침근무시간 06:00~09:00 / 09:00~18:00 ( 퇴근시간)
주말:매주 휴뮤
4대보험 / 퇴직연금가입 /
여름휴가 / 1월명절 떡값~ 휴무 / 8월명절 떡값 휴무
1개월:월차1회
급여 : 상담후 결정 = 최저시급적용
주말근무 : (급여 상담후 결정) =최저시급적용
4대보험 적용. 퇴직연금가입
토요일 15:00~23:00 / 23:00~06:00 =휴식 또는 수면 (근무시간아님)
일요일 06:00~18:00 /
""야간실장 : 양실장 일신상의 사유로 야간업무를 못보게 되었습니다.""
:
:
첫댓글 윤 이사장님 박 이사님 신이사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세요! 그리고 신이사님 오늘 회의 내용 카페에 올리느니랴 고생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