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기준에는 자동확산소화장치는 자동소화장치의 한 종류라고 되어있고 설치유지법 시행령 별표1에는 자동확산소화기는 소화기구의 한 종류라 되어있는데 두가지가 다른 장치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같은 것입니다. 이 부분은 법과 기준의 불일치 중 하나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같은 것입니다. 이 부분은 법과 기준의 불일치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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