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역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과 도시, 교통, 경관 분야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확대를 주문한 김종섭 울산시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해 “전국 6대 특·광역시 중 ‘주택법’에 따른 통합심의를 도입해 시행중인 곳은 대전과 부산”이라며 “대전은 건축, 도시, 교통, 경관 분야를 통합해 심의하고 있고, 부산은 도시 분야를 제외한 건축, 교통, 경관에 대해 통합심의를 시행중이다”고 답변했다.
또 “울산과 서울, 대구, 광주는 건축위원회와 경관위원회를 통합해 건축·경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주택법’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 등을 통합해 심의할 수 있도록 재량 규정으로 돼 있었으나 최근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으로 통합심의를 강행규정화 하는 것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