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입하였는데요. 등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등기의 신청
부동산등기 신청의 일반원칙
+당사자 신청주의(「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1항)
+공동 신청주의(「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1항)
공동 신청주의의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에 따른 등기(「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3항)
√ 판결에 따른 등기(「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4항)
√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5항)
√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6항)
√ 부동산의 신탁등기(「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7항)
√ 촉탁에 따른 등기(「부동산등기법」 제98조)
√ 가등기(「부동산등기법」 제89조)
√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부동산등기법」 제99조제1항)
√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부동산등기법」 제65조)
+당사자 출석주의(「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
부동산등기의 처리 절차
접수
접수 담당자가 등기신청 사건을 접수하면 그 신청서에 접수 일자와 시각이 표시된 접수인을 날인하고, 접수번호를 부여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참조).
등기관의 처리
등기관은 신청서 조사 → 등기부 대조 → 등기부 기입 → 교합의 순서로 처리됩니다(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참조).
사무직원의 처리
등기 실행 완료에 대해 사무직원은 등기필정보의 작성 →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및 과세자료의 제공의 순서로 처리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참조).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00조).
등기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에 한해 가능하고,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제1항).
+이의 신청 절차
해당 등기소에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신청연월일, 관할지방법원 등의 표시를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제101조 및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조제2항).
“부동산등기부”란 무엇인가요?
“등기부”는 무엇인가요?
-등기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로 구분됩니다(「부동산등기법」 제14조제1항).
-등기기록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고 각각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조 및 제13조 참조).
표제부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부동산등기법」 제15조제2항)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기재「부동산등기법」 제15조제2항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기재(「부동산등기법」 제15조제2항)
※ 갑구 또는 을구의 기재 사항(「부동산등기법」 제48조)
√ 순위번호
√ 등기의 목적
√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 등기원인 및 등기연월일
√ 등기권리자의 성명(명칭), 주소(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주택임대차』 콘텐츠의 <주택임대차-계약 계약 전 확인 사항-등기부의 확인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 열람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9조제1항 본문).
-등기기록의 열람은 등기기록을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31조제1항 전단).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은 등기관 또는 등기관이 지정하는 직원이 보는 앞에서 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31조제2항).
이 정보는 2023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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