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사립학교 행정실에서 근무중입니다.
사립학교, 판로지원법 관련 직접생산증명서 징구여부에 대해서
판로지원법 등 여러가지 검색을 하다 답을 찾지 못하여 글을 남깁니다.
1. 판로지원법 근거하여 사립학교에서도 1천만원 이상 물품을 구매,제조 계약시 직접생산증명서를 징구해야하는지 입니다.
(시행령부분에서는 사립학교는 기술개발제품은 구매하게 되어있습니다.) 판로지원법 제12조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조
[답변]
1. 직접생산확인증명서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 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은
·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 중소기업간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으로서
· 추정가격 1 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