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주 금요일에 취업비자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작년 9월에 들어와 알바하다가 4월에 관두고
4월부터 새 회사에 취직하게 되어 아르바이트 부터 시작한다음 계약사원으로 비자 서류 받게 되었는데
이때 여태까지 일햇던 회사의 월급명세서를 비자 신청시 같이 제출해야하나요?
바쁘신 와중에,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랄루루랄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활동(워킹홀리데이)에서 취업비자로 변경하는 경우, 월급명세는 필요 없습니다만, 취업비자를 갱신하신다면
레이와5년분 원천징수표나 월급명세서 제출을 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