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30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요약만 보시는 것보다 전후에 한번 정도 들어보시면 더욱 이해가 잘 됩니다-
■■■ 오늘의 숫자는 “3.7단계” ■■■
■■■ “재건축에 적용하는 지구단위계획이란?” ■■■
■■■ “상조회사가 망하면 내 돈은 어떻게 되나요?” ■■■
■■■ 오늘의 숫자는 “3.7단계” ■■■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으면 금감원과 나이스신용평가정보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면 1등급은 평균적으로 3.7단계, 2등급은 3.3단계, 3등급은 2.5등급, 4등급은 1.7단계로 떨어졌다.
- 저축은행에서 대출하면 1등급은 평균 2.4단계, 2등급은 2.7단계, 3등급은 3.1단계로 하락했다.
▶신용평가사 마다 등급하락은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데 어떤 신용평가사는 어디서 빌리는가 보다는 연체시 신용등급 하락이 커진다.
■■■ “재건축에 적용하는 지구단위계획이란?” ■■■
---KB국민은행 박합수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
▶1종, 2종 등의 토지구획은 어떻게 나누는가?
- 이미 도시계획상 정해지는 것이고 일부 종상향으로 변경할 수 있다.
- 준주거를 상업지구로, 가락시영 2종에서 3종으로 종상향을 했다.
- 가락시영은 정비기반시설이 그나마 잘되어 있어서 종상향을 해도 무리 없다고 하여 변경을 했다.
▶정비계획은 일개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데 지구단위계획은 범위가 넓혀서 도시의 일부를 대상으로 용적률, 업종을 제한하고 공동개발유무를 담아서 도시계획을 좀 더 친환경적으로 체계적으로 개발한다.
- 지구단위는 정부가 좀 더 관여를 많이 하는 것이다.
▶지구단위계획은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시장, 군수가 선택하는 것이다.
- 1년 더 사업의 시간이 더 걸릴 확률이 높고
- 개발의 재점검하고 조합의 의도도 반영할 수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도 있다.
▶건폐율은 대지중에서 빈 땅을 확보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함이다.
- 건폐율 60%이면 건물이 60%이고 남는 땅이 40%(공원 등등)
- 용적율은 건축면적의 합이다.
- 100평 대지에 건폐율이 60%이고 5층이면 건축면적이 300평(60*5)이고 용적율은 300%이다.
▶용도지정에 따라서 법으로 용적율이 정해져 있다.
- 5층이하 저층아파트는 100%이하가 많고 15%아파트는 180%이하가 많다.
- 새로지어면 2종은 250%, 3종은 300%까지 늘릴 수 있다.
▶용적율을 늘려서 재건축하면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사업성이 좋아진다.
- 내집 마련시 용적율을 체크하는 것인 필수이다.
▶주택리모델링은 IMF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는 용적률이 200% 후반대가 많은데 재건축 사업성이 약하다.
- 14층이하는 2개층, 15층이상은 3층 이상을 증축할 수 있다.
- 향후 10년이 지나면 재건축은 없어지고 리모델링이 활성화된다.
- 리모델링은 용적률이 넘어가도 허락한다
■■■ “상조회사가 망하면 내 돈은 어떻게 되나요?” ■■■
---이하나 리포터---
▶상조회사는 망해도 예금보호처럼 5천만원 보호해주는 그런 제도는 없고
- 정부에서 50%만 강제로 보관하게끔 되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 가면 상조회사가 목록이 나오고 내 돈이 맡겨진게 나오는데 상조공제조합 또는 시중은행일 수 있다.
- 본인이 직접 내 돈이 맡겨진 곳에 전화를 3개월 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3개월마다 확인하는 이유는 상조회사가 힘들어서 회원의 숫자를 줄여서 보고하고 돈을 적게 예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 즉, 100명의 회원비를 예치해야 하는데 상호회사가 어려워서 70명만 신고하고 내 돈은 빠질 수가 있다.
▶장례를 치룰 일이 있어서 갑자기 바로 가입하면(실시간 가입가능) 약간의 서비스 차이는 있지만 일시불로 납입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돈은 분할 납입보다 비쌀 수가 있다.
- 매월 상조회사에 낼게 아니라. 적금식으로 돈을 모으다가
- 장례서비스를 받을 일이 있으면 일시불로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는게 유리할 듯하다.
▶이미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사람은 보험처럼 해약하면 사업비를 떼고 환급금을 돌려준다.
- 10개월을 납입하면 7,500원 환급금이 발생하고
- 30개월해야 50%정도 돌려받는다.
- 완납하면 사업비 15%떼고 돌려준다.
- 가입하신 분은 돈만 생각하면 해지 않하는게 유리할듯
▶보험회사 판매하는 상조보험이라는 것도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계속 부어야 하는가?
- 돌아가시면 안 내어도 된다. 그 대신 서비스는 받는다.(보험이므로)
- 예금자보호도 받고 상조회사보다 더 안전한데
- 보모님 가입나이, 보험료가 비쌀 수도 있다.
첫댓글 자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해보고싶은데 들으면서계속받아적기하시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