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기존 자산을 리모델링을 할 경우 해당 공사비를 기존 자산에 자본적지출을 해야할지 아니면
수선유지비로 처리해야할지 판단은 쉽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해당 건물의 면적이 증가한다든가 구조가 경량구조에서 철골등의 구조로 변경된다든가
A/V가 없었는데 새롭게 설치한다든가 이러한 경우에는 당연히 자본적지출등록 대상입니다.
그런데 외벽 도색공사, 사무실 칸막이, 소규모 수선 등은 비롯 공사비 금액이 크더라도 수선유지비로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 이처럼 리모델링의 경우 자산/비용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즉 판단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약 건물에 대해 자본적지출등록을 할 경우 자산현황에서 조회하면 건물이 여러개 동이
있는 것처럼 조회는 되지만 실제는 1개동입니다. 상위자산의 자산가액중 누계액을 보시면
상위자산가액과 자본적지출금액이 누계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에 자산이 등재되어 있다면 무조건 수선유지비로 회계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언급해 드렸듯이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 자산 및 비용처리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
현재 우리 부천시에서 처리하고 있는 리모델링시 자산/비용구분 방법은 설명이 복잡하니
본 답변에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궁금하시면 함 전화 주세요.
수고하세요.
2024.3.1.
답변: 부천시 김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