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시설이 거주시설이라 24시간 돌아가는곳이며 주말/공휴일 없이 주야로 돌아갑니다..
다음달 근무표가 그 전달 5일전쯤 나오고 있습니다.
주 5일제 40시간 근무로 하고 있으며 월 40시간을 시간외로 받고 있습니다.
40시간이 넘는 시간은 보상휴가를 받고 있어요..
허나 지금까지 (입사 2년차) 5/1일 노동절에 유급휴가를 지급하였는데 며칠전 취업규칙을 수정하였지만 취업규칙엔 노동절엔 유급휴일을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허나 노무사가 이번 5/1일 노동절은 주휴일이기 때문에 근무자만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못박고 가더라구요...
그런데 저희는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니고 그렇게 정한것이 없습니다.취업규칙에도 명시하지 않았고..
(본원은 1주일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한다. 단 개근하지 아니한 자는 무급으로 할 수 있다.)
주 40시간과 월 40시간을 합친 근무표가 월별로 근무표가 나오거든요..즉 주휴일이 고정 되어있지 않고 유동적입니다.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해져있다면 일요일 근무자는 1.5배에 해당하는 근무를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