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2023.8.31.자로 조리실무사가 퇴직했습니다.
2023.3.~8월 퇴직금을 2023.9월에 DB계좌에 넣었는데
db계좌에서 2023.2월까지 퇴직적립금은 조리실무사에게 직접 출금 가능하나, 2023.3~8월까지 퇴직적립금은 조리실무사에 직접
출금 안되고 학교로 반환만 된다고 합니다
궁금한점은
db계좌에서 3~8월까지 조리실무사에게 직접 출금안되는 이유는 뭔가요?
이럴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1. 은행에서 학교세외로받고 세외에서 바로 조리실무사에게 이체
2. 은행에서 학교회계계좌로 받고 학교회계에서 조리실무사에게 지출
3. 은행에서 세외로받고 학교회계 수입잡은후 학교회계에서 지출
4. 은행에서 반환안받고 학교회계에서 집행후.2024.2월에 집행한 퇴직금만큼 퇴직적립금 덜 적립
[답변]
1. 퇴지금
ㅇ 확정급여형(DB) 의 원천징수기관은 금융기관이 아닌 사업자에게 있음
2. 회계처리
ㅇ 모든 수입과 지출은 학교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편성에 따라 회계절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