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권동서횡단철도' ···놓일까?
수면 위로 떠오른 '중부권동서횡단철도'···국회서 특별법 발의
1일, 야당 국토위 간사 문진석 의원 대표 발의
충남-충북-경북 잇는 330km 대규모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부담금 완화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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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검토 사업으로 포함됐던···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지 귀추가 주목된다 하는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은···
1일 서산에서~경북 울진군을 연결하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중부권동서횡단철도는···
충남, 충북, 경북을 잇는 총 연장 약 330km의 대규모 국책 철도사업~!
서산ㆍ천안ㆍ청주ㆍ영주ㆍ울진 등 12개 시군을 잇는다.
이 철도가 개통되면, 중부권의 동서 횡단축 여객ㆍ교통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아직 추가검토 사업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문 의원이 발의한 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재부 장관은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또 국가ㆍ지자체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 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과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정하는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국가와 지자체 간 상호 협력과 재원 반영
△건설사업의 특별법 적용 범위
△기본계획 수립, 실시계획 작성ㆍ승인, 각종 인허가 등 건설사업 시행절차 규정
△역세권개발구역 지정ㆍ역세권개발사업 추진
△건설사업 시행지 영업소 우대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편, 지난달 18일에도 대표 발의자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ㆍ진천ㆍ음성)을 포함한 여야 의원 17명이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 특별법안'을 국회에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