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정말 엄청 많이 아팠답니다 회원님들 건강 하시구요..
코로나 격리기간 유급휴가 기간이면... 궁금한것은 유급휴가는
출근은 못했어도 근무로 인정 하는거 아닌가요?
저는 8월은 매주 월요일 금요일 정일 휴무 입니다..
하지만 8월 4일 확진되고 10일 까지 격리 기간 했답니다..
8월 4일 5일 6일..
8월 7일. 8일 9일 10일 수요일 까지 격리기간요... 그리고 11일 목 휴가.. 12일 정일 13일 토 연차..
한주를 이렇게 보냈는데 이상한것은 7일 부터 13일 까지 근무를 안해서 12일을 정일을
줄수 없다고 말하네요 12일 제 정일을 연차 또는 휴가를 사용하라고요..
저는 22년은 휴가 총5개 연차 총 19개 입니다.. 연차 의무 사용일수는 총 14 개 입니다
코로나 유급휴가는 제가 출근은 못했어도
출근으로 인정 되는거 아닌가요? 근태관리 사원이 저한테 12일 정일은 줄수 없고
연차 또는 휴가를 사용 해야 된다해서 문의 드립니다... 근태관리 사원이 잘못 알고 있는거
같기도 하구요.. 혹시 유급휴가 사용 했던 분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도움 부탁 합니다..
첫댓글 주말 상관없이 7일격리기간은 유급 입니다.
끝나고 그주 만근이 안되면 주휴수당은 뺄수 있어도.
네 그주에 제 휴가를 사용해도 저에게 정해진 정일은 당연히 정일로 처리 해야 되지요?
저희는 주휴수당은 없답니다 주말 상관 없이 한달동안 정해진 날짜만 정일로 휴무 합니다
저희 회사도 유급처리는 하고 있지만,이건 회사 내부 지침대로라 꼭 유급처리해야하는건 아니예요
실제 주변 회사들 봐도 무급처리하거나 연차처리 하는 회사가 더 많아요
미안해서 그런지 대부분 연차 쓰며 처리하는 것 같았어요. 워낙 많은 사람이 걸리니까
유급.무급은 당사에서 정하는거죠
무급인데도 많아요 연차로 까는데도 많고
정부지원이 없어져서 무급으로 바뀐데 엄청 많던데요
우리남편무급이라 회사에서 서류 받아서 동사무소 제출했어요 유급이면 돈 안나온다고 하데요 무급이면 나라에 심청하면 15만원준다는데 3개월뒤에 그래도 드게 얼마인가요 신청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