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늘 많은 도움 받고있습니다^^
저희학교는 연초에 1,2학기 현장학습차량을 계약하는데 2학기 현장학습은 학사일정변경으로 취소하려고 합니다
혹시 학교측 사유로 계약해지시 학교에서 위약금을 물거나 다른 불이익이 생길수 있나요
[답변]
1.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지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4에 따라
- 발주기관의 개관적이고 불가피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ㅇ 이 경우
-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임
→ 해당하는 시공부분, 용역부분, 기성부분‧기납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 전체 공사, 용역, 물품제조의 계약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