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비자는 어떤것을 준비하면되나요??
일본인 고용 2명하면 500만엔 준비금은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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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어린왕쟈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건은 다음 중 하나입니다.
①일본인, 일본인의 배우자, 영주자, 영주자의 배우자, 정주자 중 2명 이상 고용
※이 경우, 자본금제한 없음
②500만엔이상 투자
※이 경우, 일본인, 일본인의 배우자, 영주자, 영주자의 배우자, 정주자 중 2명 이상을 고용할 필요는 없으나, 업종에 따라서는 직원 필요
③사업 또는 관리자 경력 3년 이상으로 타회사경영
-취업비자에서 경영관리로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일반적인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관련서류)
①여권
②재류카드
③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④자금출처에 관한 자료
⑤퇴직증명서
⑥레이와6년도 주민세 과세증명서
⑦레이와6년도 주민세 납세증명서
⑧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회사관련서류)
①사업계획서
②주주명부
③정관 사본
④주주총회의사록(임원보수결의) 사본
⑤등기사항증명서
⑥급여지불사무소 등의 개설신고서 사본
⑦원천소득세 납기특례승인에 관한 신청서 사본
⑧임대차계약서 사본
⑨사무실 평면도
⑩사무실 사진
⑪직원의 주민표
⑫회사안내서
※위의 서류외에도 신청인이나 회사의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