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4월26일에 갱신 신청하여 조금 있으면 두달 되어가서 뉴칸에 문의 해보려고 하는데 지난번 갱신 신청할때 제 기억으론 예)AA-東-123456 적힌 접수증을 준거같은데 이번에는 그런것도 없고 여권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류카드에는 갱신심사중이라고 스탬프는 찍혀있는데 뉴칸에 이름으로도 문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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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LIM Jaewon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접수증은 반드시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수로 교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의시에 접수증을 못받았다는 사실을 말씀 드리고 성명, 생년원일, 재류카드번호를 알려 드리면 조회가능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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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