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먼저.. 실무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만 있는 것이고 기속받지 않는데,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제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지" 판단은 재량적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행정절차법에서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강행적으로 규정해 놓은 이유는... 행정절차의 중요성을 나타내고자 한 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행정절차에서 상당한 이유를 인정받으면 "반영하여야 한다(반영된다)"는 믿음을 공무원과 국민에게 심어주려는 의도인 거죠!
첫댓글 먼저.. 실무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만 있는 것이고 기속받지 않는데,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제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지" 판단은 재량적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행정절차법에서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강행적으로 규정해 놓은 이유는... 행정절차의 중요성을 나타내고자 한 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행정절차에서 상당한 이유를 인정받으면 "반영하여야 한다(반영된다)"는 믿음을 공무원과 국민에게 심어주려는 의도인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