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번에 세종에서 강의를 들은 후 하루에도 여러번 방문하여 도움을 받고 있는 계약 새내기입니다.(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보통 제가 궁금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전 분들이 질의를 해주신 게 있어 해결이 가능했는데,
이번 건은 이전에 같은 사례가 없어 도움을 청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교육청 발주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준공이 완료되어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정해준 서식(대한건설협회 2021년도 완성공사 원가
통계)를 기준으로 공공요금을 징수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두가지 사항에 대해 질의 및 요청이 들어와 문의 드립니다.
1. 전기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 관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14항
-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학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경우(업체) ... 명의자(학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때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2. 수도료의 경우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데 학교에서는 왜 부가세를 받는지에 대한 문의
- 학교에서는 공공요금계산식 서식 상 당연히 들어가서 청구하였는데, 업체는 수도료의 경우 부가세를 받으면 안된다고 함.
+) 참고로 세종교육청의 공공요금계산식은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공사종류+공사기간+공사규모)/3)+부가세(10%)+전력산업기반기금(3.7%) 입니다.
(오전에 질의 글을 올리고 더 찾아봤는데 교육청별로 부가세를 받는 곳이 있고 받지 않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견 남겨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공공요금 징수
ㅇ 수도료, 전기료 등의 공공요금은
- 관리비와 구분해서 받을 때에는 임대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 별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받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