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취업 비자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혹시, 일본에서 정규직으로 취업을 할 경우에는 취업비자가 나오지만,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프리랜스나 아니면 파견 사원으로일을 해야할 것 같은데, 이럴경우에 개인이 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취업을 알선해주는 곳에서 계약을 해서 파견으로 일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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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꼽이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취업비자인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에 대해서는 다음 내용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일본의 공공·민간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실시하는 이학, 공학 및 기타 자연과학 분야 또는 법률학, 경제학, 사회학 및 기타 인문과학 분야에 속하는 기술
또는 지식을 요하는 업무 또는 외국의 문화에 기반을 둔 사고 또는 감수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입관법 별표 제1의 표의 교수, 예술, 보
도의 항에 열거하는 활동, 2의 표의 경영·관리, 법률·회계 업무, 의료·연구·교육·기업 내 전근·개호·흥행의 항에 열거하는 활동을 제외한다)
해당 예로서는, 기계 공학등의 기술자, 통역, 디자이너, 사기업의 어학 교사, 마케팅 업무 종사자등.
-위의 내용을 보면 일본의 회사 등과 계약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