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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價아파트 대출제한? 집 사고 3개월뒤 再대출
가능
[조선일보 유하룡기자, 최유식기자]
“뭐, 고리사채 좀 쓰면 되죠.”
대기업 과장 2년차인 임모(38)씨는 요즘 서울 대치동 S아파트 매물을 한 달째 기다리고 있다. 그는 3·30대책에서 나온 ‘고가 아파트 대출 제한’도 걱정하지 않는다. “어차피 집 사고 3개월만 지나면 다시 대출받을 수 있잖아요. 잘됐죠. 이 참에 급매물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그는 ‘3·30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아파트 대출 제한의 허점을 짚어냈다.
개발부담금 형평성 논란
재건축에만 부과해야할 이유 있나
장기 보유한 1주택자에도 합당한가
조흥은행 서춘수 팀장은 “6억 넘는 아파트를 사도 소유권이전등기 후 3개월만 지나면 대출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3·30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하루도 안 돼 제도의 허점과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당정(黨政)이 집값 급등에 놀란 나머지
3개월여 만에 ‘뚝딱’ 대책을 내놓은 탓이다.
건설교통부 홈페이지는 31일 재건축 개발부담금제 논란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형평성을 지적하는 내용이 많았다. “청계천 개발로 가격이 많이
오른 주변 건물의 개발이익도 환수해야 하지 않나요”(ID:김환우), “(환수대상에서) 몇 달 차로 벗어난 단지는 횡재하고, 약간 늦은 단지는
환수당하고, 웃기는 소립니다”(ID:유근호) 등의 글이 올라왔다. 일선 재건축 조합도 반발하고 있다.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은 “당분간 재건축을
유보하고, 입법 저지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연합측은 위헌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개발부담금제도에 “구멍이 많다”고 지적했다. 건국대 조주현 교수는 “재건축 외에 다른 개발사업과 형평성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면서 “과연 재건축에만 특별히 부담금을 부과해야 할 중대한 이유가 있는지를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투기와 관계없이 20~30년씩 재건축 단지를 장기 보유한 1주택 원주민에게도 무차별적인 부담금 부과가 합당한지도 검토 대상이다.
‘300가구 미만’ 재건축 단지는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빠진 것도 문제다. 현도컨설팅 임달호 사장은 “부담금을 낸 뒤 집값이 내리면 어떻게
하느냐”면서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집을 팔면 누가 분담금을 내야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