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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5 - 43호
2015년도 제2회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무기계약직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5년 6월 9일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1. 채용예정직급 및 인원
채 용 예정직급 |
직무분야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비 고 |
무 기 계약직 |
시설관리원 (기 계) |
1명 |
중구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기계설비 관리·운영 |
업무특성상 교대근무가능자 |
환경관리원 |
5명 |
공단 내 사업장 환경관리 |
근무지별로 근무조건 상이 |
2. 응시자격 가. 공통자격 ○ 학력·성별 : 제한없음 ○ 연 령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단, 정년인 만 60세를 초과할 수 없음) ○ 병 역 사 항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거 주 지 - 시설관리원(기계) : 공고일 전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 환경관리원 : 공고일 전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 중구로 되어 있는 자 ○ 자격 및 경력
채 용 예정직급 |
직무분야 |
자격 및 경력요건 |
비 고 |
무 기 계약직 |
시설관리원 (기 계) |
에너지관리기능사, 가스기능사 중 1개 이상의 자격증 취득 후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명서 제출 |
환경관리원 |
자격 및 경력 제한 없음 |
|
○ 우 대 사 항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수영장 설비 관리·운영 유경험자
※ 취업보호·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5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 |
나. 결격사유 ○ 결격사유 :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1조에 해당되는 자
※ 응시자격 결격사유 :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1조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 사실이 있는 자 |
3. 시험방법 : 서류심사(1차), 인·적성검사(2차), 면접심사(3차) 가. 서류심사(1차) ○ 심사방법 : 응시자격요건 적격 여부 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인·적성검사 실시 나. 인·적성검사(2차) ○ 검사내용
구 분 |
문항개수 |
검사시간 |
비 고 |
인성검사 |
211문항 |
10:00~10:40 [40분간] |
|
직무능력검사 |
70문항 |
10:40~11:40 [60분간] |
|
○ 합격자 결정
구 분 |
결 정 방 법 |
비 고 |
인성검사 |
리더십을 제외한 각 항목별 점수가 50점 이상이고 신뢰도와 종합점수가 70% 및 70점이상인 자 |
|
직무능력검사 |
인성검사 합격조건 충족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이내 선발 (단, 직무점수가 해당분야 평균보다 10점이하일 경우 미선발) |
|
○ 시험 가산 특전
구 분 |
세 분 |
가 산 비율 |
취업지원 대 상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 단, 필기시험이란 직무능력검사에 해당함.) 다. 면접심사 ○ 심사방법 : 평가항목별 점수 부여 (항목별 20점씩, 100점 만점) ○ 평가항목 ① 직원으로서의 해당직무 이해도 ② 전문지식과 그 적용능력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응용력,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 각 시험위원이 평정한 면접심사 합산점수 고득점자순 단, 시험위원 2명 이상이 각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는 불합격 처리 ※ 채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다음의 순위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 1. 중구 장기 거주자 2. 임용예정 직위 응시자격 기준보다 상위등급 자격증 소지자 3. 해당 자격의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장기인 자 4. 연령이 적은 자
4. 시험일정
구 분 |
추 진 일 정 |
비 고 |
채용시험 공고 |
2015. 6. 9(화) ~ 6. 19(금) |
10일간 (초일 불산입)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2015. 6. 15(월) ~ 6. 19(금) |
5일간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15. 6. 24(수) |
|
인·적성검사 |
2015. 6. 27(토) |
인·적성검사 장소 및 시간은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인·적성검사 합격자 발표 |
2015. 6. 30(화) |
|
면접심사 |
2015. 7. 1(수) |
면접심사 장소 및 시간은 인적성검사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최종합격자(임용후보자) 발표 |
2015. 7. 2(목) |
|
5. 근무조건 가. 근무일 및 시간
채용예정직급 |
직무분야 |
근무일 및 시간 |
무기계약직 |
시설관리원(기계) |
○3조 2교대 순환근무 |
환경관리원 |
○근무지에 따라 근무일 및 시간 상이 ○1일 8시간 소정근무 |
※ 단, 근무지 특성상 공휴일 및 연장 근무를 할 수 있음. 나. 보 수
월 급 여 |
월 기본급(월) |
상여금(월) |
일 급 |
주휴수당 |
최저임금(시급)*8시간*22일 |
최저임금(일급)*52주/12월 |
월 기본급 x 33% |
※「중구시설관리공단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제5장, 그외기타 수당관련 근로기준법 적용.
6.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5. 6. 15(월) ~ 6. 19(금) [5일간] ※ 공휴일 제외, 평일 09:00 ~ 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접수마감일 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접 수 처 : 중구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 (중구 축항대로 296번길 81, 국민체육센터 3층) 나.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병적증명서(남성에 한함) 1부.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자격요건 경력사항 반드시 포함, 해당자에 한함) 1부.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취업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각종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노출을 최소화하여 제출 바랍니다. (제출서류 중 생년월일만 표시되도록 발급이 가능한 경우 생년월일만 명시된 것으로 발급 받을 것.)
7. 기타 유의사항 가. 접수서류는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불합격자의 경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서식】을 작성하여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의 청구가 없는 것으로 간주, 반환 시 수취인부담으로 발송) 나. 접수된 응시원서나 구비서류는 일체 변경·추가보완 등이 불가합니다. 다. 합격자 통보는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및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므로 일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마.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누락 또는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바.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 의거 보수를 지급합니다. 사.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 의거 근무합니다. 아. 본 공고사항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유권해석에 의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 ☏ 032-763-8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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