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수령액 내역과 조정, 공무원연금 개혁안 소득 재분배 기능 도입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공무원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골자가 연금 보험료는 많이 내고 연금은 적게 받으며
현재 받는 연금도 축소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들의 항의는 연금재정적자를 해결해야 하는데는 공감하지만 국회의원 등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의 연금부터 줄이고 다음에 하위직 공무원 연금을 줄이든지 해야
명분이 있다는 것이며 공무원 생계보장 대책도 세워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게 주된 내용입니다.
정부는 이런 여론이 비등하자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연금을 많이 받고
고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연금을 적게 받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액>
공무원연금 수령 내역과 조정 방향, 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국민연금과 같이 알아봅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액은 수급자마다 가입기간 중 소득액, 가입기간 등이 다 다르므로 일정치 않습니다.
공무원 연금 전체 수급자 지급 현황을 보면 장기근속 공무원의 경우 보통 적게는 월 100만원에서
많으면 300~400만원의 연금을 지급받습니다.
이는 현재 가장 많은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의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약 1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많은 연금액수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똑같이 비교할 수 없는게 가입중 내는 연금 보험료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또 민간기업에 근무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일반 국민이 받는 국민연금은 퇴직금과는 전혀 별개로
운영되지만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퇴직금 상당액이 가산된 개념이므로 맞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공무원연금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평균월소득 X 1.9% X 근무연수 = 매월 본인이 수령할 연금액
기준평균월소득은 임용 직후 부터 퇴직하는 달의 과세소득을 모두 더해서 근무한 총월로 나눈 값.
과세소득이란 임금중에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 총칭.
기존 공무원은 퇴직 직전 3년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했으나 요즘 임용하는
공무원은 최초 임용시 부터 퇴직시의 임금 모두를 나누어 계산함.
그러면 현재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의 주요 내용>
ㅇ대상
- 신규·현직·퇴직 등 공무원 전체
ㅇ기여금
- 현직자 : 본인 부담 기준 기준소득월액 7% => 8% (2016년) => 10%(2026년)
* 최종 현재 대비 42.7% 인상
ㅇ노령연금 지급액
- 34% 인하
- 생애소득 대비 노후연금액의 비율 : 33년 가입 기준 62.7% => 41.3%
* 국민연금 : 38.7%, 2028년 후는 33%
ㅇ노령연금 지급연령
-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나이를 올려 2033년에 65세부터 지급 개시
* 국민연금 : 65세
ㅇ신규 공무원 적용
- 개혁안 시행 즉시 적용 : 보험료와 소득대체율 국민연금과 동일
ㅇ기존 연금수급자 부담
- 재정안정화 기여금 부담 : 수령액 3%
- 연간 수령액 인상 폭 인하
- 물가상승률 반영 인하: 고령화 상황 고려 일정비율, 2014년엔 물가상승률의 80%
ㅇ연금제도 관련 급여 제도 보완
- 퇴직수당 : 민간 근로자 퇴직금 6.5~39% => 100%
- 연금 수령 최소가입기간 : 20년 => 10년
ㅇ기대효과
- 공무원연금 적자 : 2016년에 현행보다 43% 감소
- 퇴직금·유족연금 등의 추가 부담 고려시 2016년에 8.8% 감소(2030년 2.1% 감소)
- 연금제도 통합 : 2055년에는 국민연금과 통합 여건 마련
<개혁안 수정안-공무원연금 수령액 조정>
공무원연금 개혁의 키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 이한구 경제혁신특별위원장이 25일 공무원 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는 방향으로 추진해 퇴직자의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삭감하겠다는 뜻을 밝혀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하위직 공무원이 특별히 불리하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다”면서
“다만 하위직은 봉급이 적어서 기여금을 적게 내고, 연금도 적게 받으므로 생활 보장 측면에서 하위직은
고위직보다 어렵다는 얘기는 일리가 있다”고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배려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한국연금학회가 기존 연금 수급자에게 최대 3% 부과하기로 한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연금 수령액에 따라 5%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고액 연금 수급자가 받는 돈을 더 깎아서 직급 간에 벌어진 공무원연금 수령액 차이를 줄이겠다는 의도인데요.
기존 공무원 연금 수급자에게 부과하는 재정안정화 기여금과 관련해 연금을 월 150만원 이하로 받는
퇴직자에게는 3%를 적용하고, 150만원이 넘는 퇴직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 수령액에 따라 4~5%로
차등을 두는 개혁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실현되면 기존에 공무원연금 월 300만원을 받는 사람은 최대 15만원 깍이게 됩니다.
<소득재분배 기능>
공적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알아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장 잘 구현한 공적연금인데요.
그래서 이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간단히 살펴봅니다.
국민연금의 기본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다소 복잡한 공식에 의해 산정됩니다.
kX(A+B)(1+ 0.05(n/12))
kX : 소득대체율에 해당하는 비례상수
A :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 평균 소득
B : 가입자 본인의 가입기간 전체 월 평균 소득
n : 20년 초과 가입 월수 (ex. 21년 가입했으면 n은 12)
이 계산식 중에서 유의할 부분이 A값입니다.
A 값은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 평균 소득으로 어떠한 국민연금 수급자에게도 다 이 값이 적용됩니다.
즉,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미만인 가입자는 자신의 평균소득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차이 만큼
더 연금을 받는 것이고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보다 많은 가입자는 자신의 평균소득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차이 만큼 덜 받는 구조인데요.
바로 이것이 소득재분배 기능입니다.
하후상박’(下厚上薄) 방식으로 정의되기도 하는데요.
참고로 kX는 소득대체 상수로 소득대체율을 사회보장의 목표치로 만드는 비례상수입니다.
소득대체율은 4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본인 가입중 평균소득과 대비하여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의 지급수준(지급율)으로 40%입니다.
kX는 199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초기 2.4에서 시작해서 현재 기준은 1.2입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는 공무원연금에도 국민연금의 이와같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현재 월 805만원에 이르는 연금적용 소득 상한을 국민연금 수준(408만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합니다.
연금 적용 소득 상한을 낮추면 고액의 월급을 받는 고위직 공무원들의 연금 수령액이 크게 줄어들게 됨.
특위 관계자는 연금학회가 제시한 안에서 하위직 공무원의 연금은 덜 깎는 대신 고위직 공무원의 연금을
더 많이 깎는 하후상박 방식을 적용하는 당 차원의 개선안을 거의 마무리한 단계라고 언급함.
국장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은 한 달에 받는 연금액이 300만~400만원대에 이르지만,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수령액은 150만원 수준으로 격차가 매우 큽니다.
특위는 공무원이 낸 기여금에 비례해 정부가 같은 금액을 지원해주는 현행 방식에서 기여금에 관계없이
균등한 액수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이렇게 되면 기여금이 적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과거보다 더 많은 액수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돼 상·하위직 간
연금 수령액 격차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특위는 이르면 내주 중으로 개선안을 최종 확정한 뒤, 당정청 조율을 거쳐 공무원 노조 등과도
본격적인 대화에 나설 예정이라 함.
특위 안이 나오면 추가 당·정·청 회의에서 조율을 거친 뒤 의원총회에서 최종안을 확정하교
올해 안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내년 2월 또는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음.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나오면서 공무원 사회가 요동치고 일부 공무원이 앞서 퇴직하는게 유리하기 때문에
명퇴 바람이 불 것이라는 소문이 도는 등 흉흉한데요.
앞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어떻게 확정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첫댓글 ㅅㅂ 공부하기싫어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