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2023년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구입 지원 사업」을 오는 ‘23.2.1.(수)부터 시행합니다.
사 업 명 :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구입 지원 사업
기 간 : 2023. 2. 1. (수) ~
지원대상 :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소지한 인천시 등록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의 명의(보호자와 공동명의 포함)로 등록한 ① ~ ⑤ 차량** 중 하나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 ① (승용)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② (승용2 또는 RV)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배기량 제한 없음) ③ (승합)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배기량 제한 없음) ④ (화물)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⑤ (친환경)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지원제외 ① 한국도로공사 감면단말기 지원사업(6만원 지원) 기 수혜자 ② 경차와 개인 택시, 개인 용달 등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대여사업용 차량(허, 하, 호, 배 등), 법인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