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께 묻습니다.609 안전행정부장관 직무유기3 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민생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으면
정책은 없는 것입니다.
안전행정부장관 직무유기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지난 정권의 비리를 인수하지말고
깨끗이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야 깨끗한 사회가 됩니다.
안전행정부장관 탄핵의 건 129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에 의해 1회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국회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지키지않는 안전행정부장관을 탄핵해야 합니다.
진정인은 진정인이 국회에 제출한 탄핵관련 민원이
법사위 국회의원에게 회부되지않고 국회사무처직원이 불법적으로 종결시켜,
민원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청원법 제8조에 '청원 1회방문 처리제' 사항을 추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이
청원법 제8조 개정촉구 (2012.6.20.자 1AA-1206-076801)
청원법 제8조 개정촉구 2 (2012.6.21.자 1AA-1206-087879)
청원법 제8조 개정촉구 3 (2012.6.27.자 1AA-1206-111960)
청원법 제8조 개정촉구 4 (2012.6.30.자 1AA-1206-131500)
청원법 제8조 개정촉구 5 (2012.7.16.자 1AA-1207-066258)
청원법 제8조 개정촉구 6 (2012.7.27.자 1AA-1207-127988)
청원법 제8조 개정촉구 7 (2012.8.6.자 1AA-1208-019918)
청원법 제8조 개정촉구 8 (2012.8.24.자 1AA-1208-097485)
청원법 제8조 개정촉구 9 (2012.9.7.자 1AA-1209-028055)
청원법 제8조 개정촉구 10 (2012.9.21.자 1AA-1209-090528)
청원법 제8조 개정촉구 11 (2012.10.7.자 1AA-1210-018404)
청원법 제8조 개정촉구 12 (2012.10.20.자 1AA-1210-074415)
청원법 제8조 개정촉구 13 (2012.11.4.자 1AA-1211-009581)
청원법 제8조 개정촉구 14 (2012.11.19.자 1AA-1211-066680)
청원법 제8조 개정촉구 15 (2012.12.3.자 1AA-1212-003340)
청원법 제8조 개정촉구 16 (2012.12.22.자 1AA-1212-077133)
청원법 제8조 개정촉구 17 (2013.1.12.자 1AA-1301-046911)
청원법 제8조 개정촉구 18 (2013.1.29.자 1AA-1301-121530)
청원법 제8조 개정촉구 19 (2013.2.16.자 1AA-1302-058187)
청원법 제8조 개정촉구 20 (2013.3.5.자 1AA-1303-016198)
청원법 제8조 개정촉구 21 (2013.3.16.자 1AA-1303-068757)
청원법 제8조 개정촉구 22 (2013.4.11.자 1AA-1304-053695)
청원법 제8조 개정촉구 23 (2013.4.25.자 1AA-1304-123332)
청원법 제8조 개정촉구 24 (2013.5.10.자 1AA-1305-046660)
청원법 제8조 개정촉구 25 (2013.5.27.자 1AA-1305-124352)
청원법 제8조 개정촉구 26 (2013.6.11.자 1AA-1306-045548)
청원법 제8조 개정촉구 27 (2013.6.27.자 1AA-1306-129770)
청원법 제8조 개정촉구 28 (2013.7.13.자 1AA-1307-066883)
민원입니다.
1. 대한민국헌법 제26조에 '모든 국민이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하였고,
2. 상위법우선순위에 의하면 헌법 >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 > 판례, 조리, 관습 의 순입니다.
3. 그러면, 청원법은 상위법인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을 침해하는 법조항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4. 그런데, 청원법 제8조 는 국민의 청원권을 침해하는 법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5. 청원법 제8조 에는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하거나 2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하였는데, 이것은 국민의 청원권을 침해하는 법조항입니다.
6. 이 경우에는 국민의 청원이 처리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하는 조항이 빠져있습니다.
7. 국민의 청원을 제1회에 불법적으로 종결시킨 후에,
제2회부터 청원법 제8조를 적용시키면,
국민의 청원 은 무한루프에 빠지게 됩니다.
8. '국민의 청원이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부분이 빠져 있으므로 청원법 제8조는 헌법위반인 것입니다.
9. 청원법 제8조 는 위헌적인 법조이므로 삭제되어야 합니다.
10. 청원법 제8조 는 대한민국헌법 제26조를 위반하여 제조되었으므로,
청원법 제8조 제조자는 국가법질서 파괴행위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11. 아울러, 청원법 개정과정에서 이러한 위법을 바로잡지 않은 자도 국가법질서 파괴행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12. 안전행정부장관은 이러한 법질서 파괴행위를 중단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13. 대통령만 헌법을 준수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안전행정부장관도 헌법을 준수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안전행정부장관을 법질서 파괴행위를 방치한 책임을 물어 직무유기혐의로 고발합니다.
14.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에 의해 1회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15. 안전행정부장관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민원사무처리직무를 소홀히 하였다 할 것입니다.
16. 국회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지키지않는 안전행정부장관을 탄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청원법
제8조 (반복청원 및 이중청원의 처리)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하거나 2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40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