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3년도 상반기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민간 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2. 23.
서울특별시장
1. 사업 개요
ㅇ 보급대수 : 총 8,816대(승용차 6,300대, 화물차 2,500대, 승합차 16대)
※ 보급대수는 보급여건 및 예산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전기택시는 별도 공고 예정
① 전기승용차 : 일반 5,520대, 우선순위 780대
② 전기화물차 : 개인 1,250대, 택배 750대, 중소기업 생산 250대, 우선순위 250대
② 전기승합차(중형) : 어린이통학차량 10대, 순환·통근버스 6대
(우선순위)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기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하려는 자, 어린이 통학목적 차량 구매자 등 |
※ 보급사업 공고는 당해연도 보급물량을 나눠 최소 2회 이상 실시 예정(예 : 상반기, 하반기)
ㅇ 보급기간 : 2023. 2. 27.(월) ∼ ※ 보급대수 소진시 조기 마감
ㅇ 신청방법 :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에서 신청
주의 1. 지원신청서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출고․등록순 보조금 지급 주의 2.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서울특별시 의견을 따릅니다. ㅇ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전기자동차 ①「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②「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③ 전기자동차 주요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 처리현황 등 필수정보를 제공한 제조사가 생산한 차량 ㅇ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및 지원금액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열람 가능 ※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서울특별시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됨 2. 지원자격 및 대상 ㅇ 공통자격 - (공통자격)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서울특별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에 30일 이상 사무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다만, 군인 등 특수한 경우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예외 적용
ㅇ 지원대상별 기준 < 승용, 화물 > - (개인)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이상 - (개인사업자) -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서울특별시인 경우 ※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함 - (법인)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 렌탈·리스 용도로 차량 구매, 등록 시 ▸(1년 이상 장기렌탈·리스) 렌탈·리스 사업장 소재지와는 상관없이 실사용자가 신청일 기준 최소 3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경우 신청 가능 ▸(단기렌탈·리스) 사업장 소재지가 30일 연속 서울특별시인 경우 신청 가능 ※ 단기렌탈·리스로 신청 후 2년내 타 지자체 거주민에게 장기 렌탈할 경우 보조금 환수 - (외국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F4비자), 국내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로 만 18세 이상 -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소재 공공기관1) ※ 중앙행정기관은 제외 < 승합-중형 >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모두 서울특별시인 경우 가능 · 서울시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기 승합(중형)를 신차로 구입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소유자 (신고예정자 포함)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한 자(신고 예정자 포함)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상 주소지가 “서울”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 - (법인) : 복지, 의료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 등※ 리스․렌트용 구매는 불가 ㅇ 구매지원 신청시 필수요건 ①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 ③ 보조금 지원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구매지원 신청시) ④ 구매지원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 3.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 ㅇ 구매 보조금 (단위 : 만원/대)
※ 특수용도형 화물차의 경우 기구 장치 등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량 등 환경편익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 ※ 차종별 보조금은 붙임 2 및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 참조 ㅇ 추가 보조금: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구매자의 신청에 의거 추가지원
4. 구매 지원신청 ㅇ 신청일시 : ’23. 02. 27.(월). 10:00 ~ ※ 보급대수 소진시 조기 마감 ㅇ 재지원 제한기간 : 승용·승합 2년 / 화물 5년 ※ 2023년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시행 전 구매지원 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ㅇ 구매가능 대수 ① 승용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1대(재지원 제한기간 2년으로 기한 내 추가 구매 시 미 지원) ※ 법인의 경우 초소형 승용 구매 시 재지원 제한기간 및 구매대수 제한 없음 ② 승합 - 어린이통학차량 : 개인, 개인사업자 1대, 법인 2대 ※ 법인은 “재지원 제한기간” 미적용 - 순환, 통근버스용 : 법인 2대(개인, 개인사업자는 미지원) ③ 화물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1대(재지원 제한기간 5년으로 기한 내 추가 구매 시 미지원) ※ 기존 노후 경유(화물)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폐차 1건당 1회 재지원 제한기간 미적용 ※ 법인의 경우 경형, 초소형 화물차 구매 시 재지원 제한기간 제한없으나 구매대수는 50대로 제한 ※ 전기화물차 5대 이상 구매시 사업계획서 제출 필수(별지 제4호서식), 단, K-EV100 참여업체 및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대상 기업은 사업계획서 제출 제외
- 구매자가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격부여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등록이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대행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내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제출 ㅇ 제출서류 - (공통)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의 우선순위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서류여야 함 -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확인 가능한 서류) - (개인사업자)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 비영리단체일 경우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장기 리스: 리스 계약서 및 리스 실 사용자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외국인) 국내거소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체류기간 2년 이상 확인 가능 서류)
5.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 차량 출고·등록순 ○ 지원신청한 건 중에서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 본사에서 10일 이내에 차량출고 가능하다고 제출한 명단에 한하여 서울시에서 자격부여 ※ 각 본사에서 greencar@seoul.go.kr로 명단 제출한 건에 대하여 익일 자격부여 예정 ※ 자격부여일로 부터 2개월 이내 출고해야 하며, 2개월내 미출고시 보조금 신청 취소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자격부여를 받은 차량에 한하여 출고예정증명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구매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를 서울시에 요청 ○ 서울특별시에서는 제작·수입사의 출고확정 통보 순서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 대상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전기자동차 제작‧판매사는 10일 이내 차량 출고 및 등록, 20일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 -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서울특별시로 한정(단, 1년 이상 장기 렌탈․리스업체 제외) ※ 차량출고 관련 문제는 차량 제작‧수입사에 문의 6. 보조금 지급(모든 서류는 보조금 지급시스템에 제출) ㅇ 지급신청: 차량 출고·등록 완료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진행 - 제출서류: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자동차등록증(사본), 제조사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 어린이통학차량용으로 구매하는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신고증명서) 제출 ☞ 서울특별시에서 신청서류 확인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구매 보조금 지급 7. 신청시 유의사항 ① 공고문의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 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국비, 시비, 이자)을 환수함 ②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되지 않을 경우 취소자로 변경됨 ③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하거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타 차종(차명 포함)이나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됨. 다만, 부득이하게 변경시에는 서울특별시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음. ※ 개인 선호 변경, 제조수입사 출고 지연 등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 안됨 ④ 1대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복수의 구매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구매자 중 대표자 1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 제한기간 적용) ⑤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이하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등이 자동차 구입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등 수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도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기관에 문의 필요 ⑥ ’23년도 공고문에 요구하는 서류로 작성해야하며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서식 무단변경 시 지원신청 후순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⑦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신청 진행상황, 차량계약 등 관련 사항은 각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로 문의
8. 의무준수 사항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른 5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의무이행기간(5년) 내 차량 판매시 의무준수 사항은 매수자에게 인계 됨(보조금 반환의무 포함)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내 차량 판매 시에는 서울특별시 내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 매매 가능하며 서울특별시의 사전 판매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타 지자체 판매 시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명시된 환수율에 따라 서울특별시 보조금을 환수함 <표1.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 의무운행기간(5년) 내 등록 말소(폐차의 경우 2년, 수출의 경우 5년) 시에는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말소 사유에 따라 보조금 회수요율 별도 적용 -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말소를 하려는 자(이하 “예외적 말소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예외적 말소자가 해당 차량 구매 시 지불한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을 회수(차액 회수액은 법정기준에 따른 보조금 회수액을 초과해서는 안됨) <표2.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 1.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콜센터(☎1661-0970) 및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120),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 접수처로 문의 ○ 제조․수입사 지점, 대리점(카마스터, 직원 포함)의 전기차 업무처리 (단순문의 포함) 등 관련 모든 문의는 해당 제조․수입사 본사에 문의 ※ 제조․수입사 본사에서 모든 대리점 지점에 대해서 민원 문의 처리 ○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환경부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서울특별시의 해석을 따름 <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문의처 >
< 제작사 차량 및 시승관련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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