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 - 38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394호는 본 고시로 대체합니다.
2023년 1월 27일
서울특별시장
1. 처분당사자 :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처분내용 : 다음 ①시설·장소에서 ②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
① 시설·장소·대상 | ②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 근거법령 (처분근거) |
관리자·운영자 | 이용자 |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1),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2) 의 실내3) |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 (관리자) 시설·장소의 관리·총괄 책임자 (운영자) 시설·장소 설치자 또는 사업자 | ▸ 이용자 마스크 착용 (이용자) 관리자·운영자· 종사자 등을 포함한 해당 시설· 장소, 운송수단에 출 입·방문한 모든 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의2 (특정 장소·시설 대상) |
▸ 동법 제49조제1항제2호의3 (운송수단) |
▸ 동법 제49조제1항제2호의4 (특정 지역) |
1)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참고1]
2)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항공기[참고1]
3) 실내 :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2~4호
4. 처분기간 : 2023. 1. 30. ~ 별도 해제 시 까지
5. 처분사유 :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통해 추가적인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
6. 처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가. 과태료 부과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3
나. 과태료 부과권자 : 시장·구청장
다. 단속내용 : 허가된 마스크
로, 올바르게 착용
했는지
- 1) 허가된 마스크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하며,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도 가능 함
* 전자식 마스크 :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
※ 단,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넥워머,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2) 올바르게 착용 :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는지 여부
라. 단속방법
- 공무원 현장 단속 원칙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위반행위 적발 → 신분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요청)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통지 → 이의제기 안내(60일이내)
- 단, 현장 단속 외 동일 업소(장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 된 경우는 지도 없이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가능
마. 부과금액
-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각각 10만 원 과태료 부과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 원이하(1차 위반 50만 원, 2차 위반 100만 원, 3차 이상 위반 200만 원) 과태료 부과
바. 과태료 부과 대상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1)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 대상자
- 방역지침 취지 상 과태료 부과 예외인 경우
·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과태료 부과 대상자이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되지 않는 경우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 상황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
* 다인 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간병인, 상주보호자
-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와 사적인 공간에서 잠을 잘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실내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수어통역을 할 때
-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사진 촬영(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실내에서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예: 항공기 조종사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3. 1. 30.(월) 00:00
8.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음
9.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음
10.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음
11. 처분 관련부서
- (행정명령 관련)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 (단속 관련) 서울특별시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참고1]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지 시설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제외장소) 사무동·기숙사 등 입소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1.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ㅇ 의료법(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 ㅇ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서비스 제공 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2. 정신건강증진시설 ㅇ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기재)(제3조)에 따른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 (제외시설) 폐쇄병동 보유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수가 전체 허가 병상 수의 100분의 50 미만), 국립정신병원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 : 정원 10인 초과 생활시설,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입소시설) * (제외시설) 정원 10인 이하 공동생활가정과 비입소시설(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종합시설(비입소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 ㅇ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 (제외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생산품 판매시설 |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제외장소) 사무동·연구동·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검사·치료·수납 등)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ㅇ 지역보건법(제31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포함 |
■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
■ 대중교통수단 ㅇ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 해운법(제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행하는 해운법(제2조)에 따른 여객선 포함 ㅇ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 운송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통근, 통학 목적으로 운행하는 모든 자동차 포함 ㅇ 항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 |
[참고2]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참고3]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
[참고4]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