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검역절차 |
외국여행 후 한국으로 입국할 때 애완동물이나
육류를 휴대로 반입할 경우, 수출국의 검역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을 첨부해야한다.검역 규정상 검역증없이 반입되는 물건은 소각 매몰 또는 반송하게
되어 있으므로 입국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애완
동물(개,고양이,새등)
모든 애완동물을 휴대로 반입할 때 수출국 검역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한다.
개,고양이의 경우, 광견병 예방접종 사항이 기록된 검역증명서 또는 광견 예방접종증명서를 첨부해야한다.
제4장 물품수입에 관한
제한 제24조 (물품수입의 제한) 다음 각호의 물품은 수입을 허가하지 못한다. < 개정 63.2.9, 69.5.19, 97.12.13
> 1. 삭제 <99.2.8> 2. 묘견, 원류 등의 동물로서 입항 전 6개월 이내에 발행된 광견병예방접종 증명서와
발항 전 10일 이내에 발행된 수의의 건강진단서가 없는 것 3.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가 없는 병원균 · 곤충 기타 검역전염병을 매개할
우려가 있는 동물 · 식물 또는 생과물 · 소채류 기타 식품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 4. 검역전염병으로 사망한 자의 시체 또는
유골 기타 사망자의 유물로서 방부되고 불침투성인 관에 밀봉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또는 화장의 조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
각 나라별 검역절차
영국 England 국제예방접종은 필요하지 않으며,
동물의 세균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 여행자가 애완동물을 데리고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영국으로 들여 오는 모든 애완 동물은 유효한
입국허가증이 있어야 하며 지정 검역소에서 6개월의 검역기간을 거쳐야 한다. 또한 애완 조류는 여행자라도 데리고 들어 올 수가 있으나 일련의
검역절차를 통과해야 하며 불법수입되는 모든 동물은 규제 또는 사살될 수 있다.
프랑스 France 애완
동물을 들여올 때에는 생후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예방 접종 증명서가 필요하다.
스위스
Switzerland 일반적으로 백신을 맞을 필요는 없으며, 애완동물을 반입할 경우에는 수의사의 백신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일본 Japan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에서 오거나 그 지역을 경유해 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한국에서
가는 직항편은 예방주사나 접종카드가 필요 없다.
개정된 일본의 수입검역제도는 광견병 유입을 막기위해 오는
2005년 6월 부터 해외에서 들어오는 개와 고양이 등에 소유자 정보와 품종,혈 통,성별,생년월일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칩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현지 도착 40일 전까지 애완동물 반입 사실을 일본 동물검역소에 신고해야 하며 광견병 혈액검사를 위한 채혈일로부터 180일이 지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검역증명서도 제출해야 한다. 농림부 관계자는 "애완동물과 함께 일본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들 은 일본의 바뀐 검역제도를 유의해야
한다"며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한국애견협회 등을 통해 관련사항을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자칩 부착 관련사항은 한국애견협회나 일반 동물병원
등으로 문의하면 되고 검역증명서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중국 China 입국심사시
동물검역이 행해지는데, 최근에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을 여행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한 예방접종등은 필요 없다. 다만, 최초 도착지가 북경일
경우에는 건강신고서(旅客建康申明記)를 미리 작성하여 입국심사시 제출하여야 한다.
태국 Thailand 전염병
발생 지역에서 오거나 거쳐온 경우가 아니면 특별한 접종은 필요 없다. 전염병 발생지역에서 온 경우에는 황열 예방접종 확인서가
필요하다.
캐나다 Canada 동식물 검역이 매우 엄격하므로 신고 대상품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미리 신고를
하여야 한다.
괌 Guam 동식물의 유입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질병예방 차원에서 모든 여행객은 반드시
현지 세관원 및 농산물 검사원에 의한 수화물 검사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과일, 야채, 꽃 등의 식물류, 가축(개와 고양이 포함), 가금류,
그리고 육류 제품, 의 반입은 금지 또는 제한된다. 또한 마취제나 치명적 무기류, 개인용 화기 무기류의 반입도 허용되지
않는다
사이판 식물, 과일과 동물 또는 동물질의 반입은 엄격히 규제되며 이러한 물건을 소지하고 입국할 경우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한다.
호주 Australia 호주는 지리적 특성상 농수산물이나 동식물 등의 물품은
원칙적으로 반입이 금지되어 있다. 식품과 약품류를 가지고 있다면 과세 대상 물품이다. 호주는 방역이 매우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국가로 동식물,
음식물의 반입이 엄격히 제한된다. 수하물의 검역은 자진신고제이며, 검역법의 위반시에는 최고 5만 달러의 벌금 또는 최고 10년의 징역이라는
중징계를 받게 된다. 따라서 과일, 야채 등의 음식물은 신고 전에 미리 버리는 것이 좋다.
뉴질랜드 New
Zealand 뉴질랜드는 타 대륙과 고립되어 있는 나라로서 애완동물을 비롯한 동물의 수입에 대해 아주 엄격하게
검역관리(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에서 관리함)를 하고 있습니다. 애완동물의 수입 경우도 물론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뉴질랜드에서 가장 위험한 가축병은 광견병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뉴질랜드에는 존재하지 않는 canine heart
worm 및 인체에 전염될 수 있는 leptospirosis, brucellosis, ehrlichia 등이 주요 검역대상이 되겠습니다. 검역에
대한 사항은 수시로 검토되어 바뀔 수 있으므로 MAF(Minister of Agriculture and Forestry)의 웹사이트나
E-mail로 문의 바랍니다.
사우디아라비아 Saudi 황열병의 오염 지역으로부터의 입국(오염지역을 출발하여
6일 이내도착)을 제외하고는 예방접종은 필요 없지만, 라마단 기간 중에는 Meningitis 예방접종 필수적이다.
이스라엘
Israel 순례 여행객과 방문객들은 이스라엘에 입국하기 위해 특별한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여행객과 같이
입국하는 애완동물의 경우는 생후 4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광견병 예방을 위한 사전 접종을 받아야만 되며, 출발국의 공식적인 인정기관에서 발행한
해당 애완동물의 영문 건강 진단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집트 Egypt Yellow Card
(예방접종증명서)를 점검하기 마련인데, 오염지역을 거친 사람 이외에는 점검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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